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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장락주공1단지 “36층 신안실크밸리 주민피해”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7. 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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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장락주공1단지 “36층 신안실크밸리 주민피해”
일조·조망권, 공사소음·비산먼지피해 민원제기
기사입력: 2015년07월06일 15시13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시 신안실크밸리

 6일 충북 제천시 장락동의 장락1차주공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제천시청 앞에서 36층 초고층아파트인 신안실크밸리 신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 장락동 주공아파트 1단지 주민들이 이곳과 인접한 36층 초고층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조망권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920세대가 거주하는 장락주공1단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재)는 6일 오전 10시 제천시청 앞에서 주민 100여명이 첨가한 일조권 확보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장락주공1단지에 인접한 남측방향에 36층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소음·분진피해에 대한 주민피해를 입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의뢰한 일조권 분석에 따르면 하루 1시간만 햇빛을 볼 수 있는 곳도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6일 충북 제천시 장락동의 장락1차주공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제천시청 앞에서 36층 초고층아파트인 신안실크밸리 신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근규 제천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시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중재에 나서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대책위는 이근규 제천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한 때 시청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제지와 중재에 나섰다.

 오전 10시40분쯤 대책위 대표단과 이 시장의 면담의 자리가 시장실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수재 대책위원장은 “15층 건물도 동간 거리가 57m인데 장락주공1단지와 47m 여 떨어진 36층 초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조망권피해가 예상된다”며 “현재도 공사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천시청이 공사 관련 허가심의시 주민대표를 참여치 않았고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주민 김모씨(36)는 “16일전 이사 올 때 착암기 등 공사소음이 심했다”면서 “현재 76일된 신생아가 공사소음으로 인해 밤마다 경기를 하며 깨곤 한다. 잘못될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6일 충북 제천시 장락동의 장락1차주공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36층 초고층아파트인 신안실크밸리 신축공사와 관련한 일조권과 조망권, 공사소음 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주민대책위 대표단이 이근규 제천시장(오른쪽)과 면담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이 시장은 “농촌의 축사를 지어도 법적사항 아니더라도 냄새 등 주민들 양해와 동의서 받도록 하는게 맞다”며 “36층 고층건물은 시에서 발전적 모델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건물과 다른 형태의 건물이 들어올 때 지질 등 예측되는 불편이 충분히 예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사항은 아니라도 주민들의 의사와 행복추구권을 가볍게 생각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현 시장으로서 사과한다”며 “위법사항 있다면 법적 조치하겠다. 시가 예상피해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 시장과의 면담에서 거론된 대책을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며 “2~3일 더 추이를 지켜 보겠다”며 오후 12시10분쯤 해산했다.

 지난 2013년 7월 건축허가를 받은 신안실크밸리는 8개동 860세대(최고 36층)가 오는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신축 공사현장 관련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5회와 과태료처분 9회(1020만원) 등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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