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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금장학원, 농지훼손 주차장으로 전용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7. 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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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금장학원, 농지훼손 주차장으로 전용
시 “현장확인 깜빡했다”… 매입 6년 후 현 이사장 명의 소유권 이전 '또 다른 횡령의혹'
기사입력: 2015년07월09일 15시03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시 금장학원

 8일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장병호 이사장 명의의 농지가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사장 장병호)의 법인재산에 대한 횡령의혹(본보 7월8일자)에 이어 또 다른 횡령의혹과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당국의 처분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각종 비리에 대해 묵인·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제천시가 금장학원이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9일 주민들에 따르면 금장학원은 오래전부터 흑석동 46-2번지 장병호 이사장 명의의 1826㎡ 농지를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조성해 사용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32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장학원은 시설 내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농지를 훼손해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금장학원 산하 청암학교 등 진입로에도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과 통학버스 등이 주·정차하고 있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몇 달 전부터 제보에 따라 금장학원의 농지불법 전용사실을 알고 있는 제천시는 현장 확인은 하지 않고 청암학교 담당자에게 전화로 시정만을 요청해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언론의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자 금장학원 측에 취재사실이 전파됐고, 8일 오후 금장학원은 곧바로 직원들에게 취재를 빌미로 문제의 농지에 주차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8일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장병호 이사장 명의의 농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금장학원은 직원들에게 ‘임시주차장 잠정 폐쇄’를 공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9일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장병호 이사장 명의의 농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금장학원은 ‘임시주차장 잠정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을 붙였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이에 대해 금장학원측은 “시설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직원편의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며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일반 농지를 훼손해 주차장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천시가 알면서도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제천시의 전방위적인 비호가 시설 내에서의 성추행과 폭행, 보조금 유용 등 각종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업무가 많아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깜빡했다”며 “바로 현장을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시 흑석동 46-2번지는 지난 2003년 8월 금장학원이 매입해 가등기 된 후 2009년 4월 장병호 당시 법인 이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흑석동 46-2번지는 지난 2003년 7월 금장학원이 매입해 가등기 후, 6년이 지난 2009년 4월 당시 장병호 이사 겸 청암학교장(현 금장학원 이사장)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돼 흑석동 44-6과 55-11에 이은 횡령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금장학원의 이사장은 장병호 현 이사장의 부친인 장원식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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