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금장학원, 父子 2대 걸쳐 ‘공금횡령 의혹’ 법인 공금으로 부동산 취득 후 이사장 명의 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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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된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 법인 공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명의는 이사장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제천시는 금장학원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나 금장학원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8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월 박모씨로부터 기증받은 제천시 흑석동 55-11번지 부동산을 금장학원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고 당시 이사장 장원식씨(현 장병호 이사장 부친) 명의로 취득했다가 문제가 되자 지난 2009년 4월 금장학원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또 현재 장병호 이사장은 지난 2008년 11월 흑석동 44-6번지 부동산을 법인공금으로 매입하면서도 명의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 놓고 있다가 올해 인권위를 비롯해 제천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자 4월 법인명의로 이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행위는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원상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행위가 이뤄져 형사처벌은 면키 어렵다”는 의견이다. 금장학원측은 “부동산을 개인명의로 한 것에 대해 2004년과 2008년 취득당시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법무사의 의견에 따라 이사장 명의로 등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법조인이 법인 감사로 재임했으며 현재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 및 범위’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천시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금장학원이 법인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개인명의로 했다는 것은 이해되질 않는다”며 “복잡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 법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며 당시나 현재도 법이 바뀐게 없다”로 말했다. 그럼에도 제천시가 연간 100억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금장학원의 공금횡령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금장학원측의 몰랐다’는 주장만을 가지고 시정조치만 했다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식 행정이란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금장학원이 당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계속 소유할 경우 행정처분 할 수 있다고 통보했으며 이후에 금장학원측 자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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