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제천시, 금장학원 특별점검 7일 연장 “법인, 조사에 비협조적… 기간 연장 불가피” | ||
|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비리 종합백화점’ 지적을 받은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특별지도점검이 7일 연장됐다. 한 관계자는 “법인 이사진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는 등 치밀한 점검을 위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검찰총장에게 시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급여, 장애수당, 보조금 등의 사용과 관련해 피조사자 장병호 이사장과 부인 박경이 원장의 형법 제356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충북지사에게 금장학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수사·특별지도점검의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구성할 것과 소속 시설에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등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제천시장에게 금장학원·소속시설들의 위법·부당한 운영과 관련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업무개선, 관련자 문책 등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금장학원 사건은 지난 영육아원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권석규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천시 출신인 권 국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법인업무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등에 대한 환수조치를 권고 받은 충북도의 주무국장이다. 또한 2013년 5월 인권위가 영육아원을 검찰에 고발할 당시 복지정책과장을 역임해 당시의 처리 업무에 정통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1월 제천시부시장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동안의 영육아원 정상화를 진두지휘했다. 권 국장은 “영육아원 사건을 직접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 금장학원 사건을 잘 챙겨보겠다”며 “검찰 수사 결과와 이번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이사진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당국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과 관련 수사·조사 결과 전 해당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회복지법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1항은 “시·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2항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충북도·제천시, K법인 특별지도점검 ‘기간연장’ - CCS충북방송 (0) | 2015.07.05 |
---|---|
인권위 “금장학원 조사과정 불법녹취 검찰고발 검토” (0) | 2015.07.05 |
檢, ‘철도비리 연루 혐의’ 송광호 의원 항소심서 “기각 요청” (0) | 2015.07.03 |
제천시 민선6기 1주년 법정다툼 어수선 (0) | 2015.07.02 |
제천시 금장학원 의혹 3부_국가인권위원회 무엇을 밝혔나 (0) | 201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