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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금장학원 조사과정 불법녹취 검찰고발 검토”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7. 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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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금장학원 조사과정 불법녹취 검찰고발 검토”
기사입력: 2015년07월05일 11시18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금장학원 인권위 불법녹취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소속 직원이 시설장애인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 녹취한 후 작성한 녹취록의 일부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을 불법 녹취·도청했다는 사실을 인권위도 인지했고 사회단체의 검찰 고발을 촉구하는 진정이 이어짐에 따라 검찰 고발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도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사회단체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별도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금장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각종 비리혐의로 인권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직원 P씨(46)가 시설장애인 S씨(45)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조사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했고, 조사 내용을 문서로 작성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녹취자료는 계속되는 인권위 조사과정에 대응키 위한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되면서 불법 녹취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이 단체 충북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장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5항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 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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