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수도권 이전 제한법’ 2법안소위 상정불발 전체회의 표결 거쳐 본회의 상정여부 귀추 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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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발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로 미뤄졌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2소위에 상정된 안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33개 안건이지만 특별법 개정안은 빠졌다. 이에 따라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과 성명중 시의장 등은 소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 일찍 국회를 방문해 지역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당초 이날은 제230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식이 예정됐지만 이 시장과 성 의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급히 일정을 바꿔 국회로 달려간다. 앞서 지난 16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며 “2소위에서 타협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2소위로 넘겨졌다. 당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일단 2소위로 넘겨 논의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하자”며 “6월 회기 내에 표결을 해서라도 본회의에 상정할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해 이 시장과 성 의장이 기대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소위를 통과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이 대표발의 한 특별법 개정안 17조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원천 금지하고 수도권 내 대학만 같은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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