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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제천시 금장학원 장애인차별 결정문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6. 2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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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사건 14직권0001900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피 해 자 〔별지1〕 기재와 같다. 

피조사자 〔별지2〕 기재와 같다.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시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비, 급여, 장애수당, 그리고 보조금 등의 사용 과 관련하여, 피조사자 장병호, 박경이의「형법」제356조,「보조금관리에 관 한 법률」제22조 제1항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2.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가.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하, ‘금장학원’이라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수사 및 특별지도점검의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이사를 해임하 고, 새로운 이사를 구성할 것, 

나. 금장학원 소속시설에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등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제천시장에게, 

가. 금장학원 및 소속시설들의 위법·부당한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지도점 검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업무개선 및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나.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다. 소속 직원 이○○의 지도감독 업무 유기 및 해태에 대하여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4.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가. 제천청암학교의 보조금 집행 등 회계를 포함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 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나. 제천청암학교 임직원들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학생 폭 행금지 등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을 권고한다. 

5. 금장학원 소속 각 시설장에게, 

소속시설 거주인에 대한 폭행, 그리고 사고예방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보건복지부는 2014. 10. 20. 충북 제천시 소재 금장학원 소속 장애인 거주시설인 ‘○○○○’ 등에서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근거로 우리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위 사안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 및 소속 산하시설에서 폭행, 강제 노동, 장애인 금전 및 보조금 횡령 등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 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14. 11. 17.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범위와 방법 

1) 조사대상 및 범위 금장학원 및 그 산하시설로 장애인특수학교인 제천청암학교, 장애인 거주시설인 ○○○○, ○○○○, ○○○○ 3곳, 공동생활가정시설인 ○○○, ○○○, ○○○ 3곳,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인 ○○ ○, ○○○○의 영업시설인 ○○○○○, 미등록시설인 ○○○○ 등이 있고, ○○○○의 이사장인 피조사자 ○○○를 비롯한 총 200여명의 종사자들이 지적장애인 500여명에 대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권조사의 범위는 조사 개시를 기점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인권침해 내용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 의심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과거의 행위가 직·간접적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분을 포함하였다. 

2) 조사방법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지적장애 등이 있는 거주인들의 진술의 객 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년간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활동경험이 있는 의 사소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며, 법인 및 시설의 불법운영과 관련된 회계 자료의 조사접근, 분석과 그 적법성 판단을 위하여 전문회계사의 자문 및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2. 관련 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 피조사자들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금장학원 및 산하 시설 등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충북도청 및 제천시시청 등에서 제출한 관련자 료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초사실 

1) 금장학원 및 시설 운영 현황 

가) 금장학원은 1985. 10. 31. 설립되어 신상숙이 2002. 2.까지 초대 이사장으로 있었고, 장원식이 2002. 3.부터 2012. 4.까지 2대 이사장으로 재임 하였으며, 이후부터는 피조사자 장병호가 3대 이사장직을 맡아 현재까지 재임 중이나, 신상숙과 장원식은 각각 피조사자 장병호의 모친과 부친으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은 설립을 주도하였던 피조사자인 장병호에 의해 이끌어져 왔다. 

나) 피조사자 장병호는 법인의 산하시설로 1992. 3. 개교한 장애인특 수학교인 제천청암학교의 교장(2015. 2. 사임), 1987. 7. 개원한 세하의집의 초대원장을 맡아 현재까지 겸임 중에 있고, 

피조사자 박경이는 장병호의 부인으로, 1998. 7. 개원하여 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의 모태가 된 ○○○○의 초대원장을 맡아 현재까지 재임하면서 1995. 9. 개원한 ○○○○ 초대 원장, 2000. 1. 개원한 보호작업장 ○○○ 초대원장(2008. 5. ‘○○○○○○ ○’에서 명칭변경), 2000. 11. 개원한 그룹홈인 ○○○(2011. 8. ‘○○○○’에 서 명칭변경)와 ○○○(2011. 8. ‘○○○○’에서 명칭변경)의 초대원장, 2002. 2. 개원한 주간보호센터 초대원장, 2009. 5. 개원한 단기보호센터 초대원장 등 주요보직을 겸임한 바, 피조사자 장병호 및 박경이 금장학원 법인 및 소속시설의 인사, 회계 등 주요업무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였다. 

2) 통합사무실의 운영 

가) ○○○○은 1995. 9. ○○○○을 개원하면서, ○○○○학교를 제 외한 산하시설(○○, ○○, ○○, ○○○, 주간·단기보호센터 등) 각 시설 마다 사무실과 사무원을 두지 않고 피조사자 ○○○ 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가칭 ‘운영국’과 ‘재활국’을 두고 여러 유형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를 통 합운영해 왔고, 2014. 3.부터는 행정지원, 건강지원, 생활재활, 의료재활, 사 회재활 5개 팀으로 업무분장을 하여 운영해 왔다. 

나) 피조사자 ○○○는 2001.부터 2007.까지 통합사무실의 재활국장을 맡아 거주인들의 프로그램 사업을 주관하다가 2007. 3. ○○○○ 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이 시점부터 결재는 담당자가 기안을 하면 중간에서 피조사자 ○○○가 검토를 하고, 피조사자 ○○○가 최종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고, 업무체계는 피조사자 ○○○를 정점으로 피조사자 ○○○ 밑에 피 조사자 ○○○를 중간관리자로 두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형태로 운영하 여 왔다. 

그러나 각 시설의 주요 인사, 회계는 피조사자 ○○○와 ○○○의 주재 하에 운영하여 왔고, 특히 시설 거주인들의 개인통장 관리는 1996.경 부터 2012.경까지 당시 ○○○○ 사무국장이었던 피조사자 ○○○이 전담하 면서 피조사자 ○○○와 ○○○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되었다. 

나. 시설 거주인에 대한 폭행 등 

1) 인정사실 ○○○○ 산하시설은 지적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특수교육을 받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로, 2008. 12. 28. 거주인 ○○○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 2009. 8. 15. 거주인 ○○○의 물놀이 중 익사사건, 2012. 12. 28. 거 주인 ○○○의 수영장의 익사사건 등 생활지도교사의 관리소홀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에 대해 ○○○○ 산하 각 시설 및 학교에서는 사후적인 사고처리 에 집중하고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등에 관한 대책이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는바, 이런 배경 하에서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인 ○○ ○ 이사장 등의 시설장애인의 폭행 부분을 조사하였다. 

가) 피조사자 ○○○의 폭행 

(1) 피조사자 ○○○는 2014. 12. 12. 진술시 “○○○은 말할 줄 모 른다. 떠들 수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 ○○○(남, 1993년생, 지적장애 1급)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2015. 1. 14. ○○○○○에서 만난 피해자 ○○○은 그림카드(폭행사진)를 보자마자 “부부부〜” 하다가 동작을 멈추고 생활교사에게 안기는 등 “부부부〜” 소리를 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볼 때 피조사자 ○○○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참고인 A(○○ 학교 교사), B(전 ○○학교 직원), C(○○학교 직원), D(전 ○○○○ 직원), E(전 ○○○○ 직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 ○○○은 1997. 9. ○○○○에 입소하여 ○○○○학교 재학하다 2012. 7. 퇴소한 자로서, 지적장애 외에도 이식증, 자폐증(‘틱’장애) 을 앓고 있어, 평소 크레파스나 자갈을 먹는 등 구강기에 고착된 증상을 보 였던 관계로 담임교사로부터 일주일에 2~3회에 걸쳐 식당 동행 등 식사지 도를 받아왔다. 

(3) 피조사자 ○○○는 평소 피해자 ○○○이 식당에서 위와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면 “이새끼, 담임 누구야!”등의 언행으로 질책을 해 오 던 차에 2011년 식당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집어 먹는 등 문제행동을 하자 “이런 새끼를 밥을 먹여, 밥 먹이지마!”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2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에도 발을 들어 위협하다가 화장실에서 대걸레 밀대를 뽑아 가져와 서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폭력을 가하였다. 

나) 피조사자 ○○○의 폭행 

(1) 피해자 ○○○(남, 1993년생, 지적장애1급)은 2014. 8. 단기보호 센터에 입소하여 ○○○○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자로, 2014. 9. 5. 09:00 경 ○○학교 교사 ○○○ 및 특수교육 실무원 ○○○이 전공과 기초조립반 수업을 진행하던 중 동료 장애인과 다투다가 조립부품을 바닥에 던지는 문 제행동을 하였다. 

(2) 이에 피조사자 ○○○이 피해자 ○○○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 하였으나, 피해자 ○○○이 발로 차고 옷을 찢는 등 거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 귀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할퀴어 안면부, 목 (경부) 및 양쪽 귀 뒤에 열창 및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를 입혔다. 

2) 판단 및 조치 

가)「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 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헌법」상의 권리보 장에 더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호에서 장애 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자 ○○○와 ○○○이 장애인특수학교 의 교장과 교사로서 장애인 당사자가 문제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과 ○○○에게 신체적 위력을 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2조 제1항 및 제4항,「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호에 해당하는 폭행 및 장애인에 대한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 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안의 피조사자 ○○○의 폭행부분은 사직처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피조사자 ○○○가 피해자 ○○○에게 가한 폭행행위는 비록 시일이 오래 경과되었고 1회에 그친 것이고 상해 등이 없었던 점에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장애인특수학교 교장의 신분에서 한 것으로써, 

다른 교사나 거주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이 크므로 징계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나 2015. 2. 교장 직을 사 직하였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교 임직원 등에 대한 장애학생 폭행행위 금지 등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 산하시설에서의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시설 거주인의 급여 및 장애수당 등 임의사용 

1) 인정사실 

피조사자 ○○○, ○○○는 위원회의 문답조사 시에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사후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시설 거주인의 통장관리는 통합사무실 운영에 따라 재활국장이었던 피 조사자 ○○○의 주관 하에 한 것이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피조사자 ○○○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거듭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참고인, 법인 산하 소속 직원들의 진술, 그 리고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 ○○○, ○○○ 관련 

(1) 피조사자 ○○○와 ○○○는 ○○단기보호센터가 2009. 5. 25. 설립 인가 되었음에도 ○○○○ 명의의 센터 부지(○○시 ○○동 867 소재 건물 및 토지) 매입비용으로 2008. 11. 25.에 ○○○의 돈 32,410,001원과 ○ ○○의 돈 8,000,000원을, 2008. 12. 1.에 ○○○의 돈 5,000,000원을 입소보 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은 피해자 ○○○가 2009. 7. 7. 법인 산하 모든 시설에 서 완전히 퇴소하자 같은 해 8. 28. 8,000,000원을 반환하였으나, ○○○, ○ ○○의 경우에는 ○○단기보호센터에서는 퇴소하였음에도 법인 산하 다른 시설에 아직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국가인권위원 회의 직권조사과정에서 지적이 되자 2014. 12. 11. 반환하였다. 

(3) 이들 피해자들의 돈은 ○○○○에서 장애인수당, 기초생활수급 비, 급여 등이 각 개인의 통장에 수년간 축적된 것이고, ○○○○은 피해자 들 및 보호자들에게 돈의 인출 및 사용에 관해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 ○○○, ○○○, ○○○ 관련 

(1) 피조사자 ○○○와 ○○○는 공동생활가정 ○○○의 설립(2012. 1. 16.) 이전에 그와 관련한 실습지(○○ ○○군 ○○읍 ○○리 229-2 소재 의 농막 및 밭)의 매입비용으로 2011. 9. 28. ○○○의 돈 12,000,000원, ○○ ○의 돈 5,000,000원, ○○○의 돈 10,000,000원, ○○○의 돈 13,000,000원 등 총 40,000,000만원을 입소보증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인출 하여 사용하였다. 

(2) ○○○○은 2012. 4. ○○○도의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고 위 토지를 매각하여 반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2012. 12. 31. 법인 자부담 자금으로 총 11,000,000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29,000,000원은 ○○발전기금(후원금)으로 2013. 5. 27. 반환하였다. 

(3) 이들 피해자들의 돈은 ○○○○에서 장애인수당, 기초생활수급 비, 급여 등이 각 개인의 통장에 수년간 축적된 것이고, ○○○○은 피해자 들의 부모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인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피해자들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해당 증 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해자 ○○○ 관련 

(1) 피조사자 ○○○와 ○○○는 공동생활가정 ○○○(○○ ○○군 ○○읍 ○○리 소재 ○○○○○아파트 101동 503호)이 2012. 1. 16. 설립 인 가 되었음에도 동 시설을 법인 명의로 전세 계약하면서 2011. 12. 15. 피해 자 ○○○의 돈 5,000,000원을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 출하여 사용하였다. 

(2) 피해자의 돈은 ○○○○에서 장애인수당, 기초생활수급비, 급여 등이 각 개인의 통장에 수년간 축적된 것이고, ○○○○은 피해자의 동의 서, 차용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라) 기타 시설 거주인들에 관한 참고사항 

(1) 피조사자 ○○○와 ○○○는 2008. 3. 6. 피해자 ○○○의 수급비 통장에서 10,513,068원을 임의 인출하여 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사용 하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이를 뒤늦게 안 피해자 모친의 반환 요구를 받고 2015. 3. 4. 이를 반환하였고, 또한 2007. 4. 6. 피해자 ○○○의 수급비 통장 에서 22,500,000원을 임의 인출하여 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사용하다가 동 피해자가 퇴소한 지 3개월 후에서야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받고 이를 반환한 사실이 있다. 

(2) 피해자 ○○○의 금원인출 및 사용과 관련하여, 2008. 10.경 ○ ○○가 퇴소한 직후, 피조사자 ○○○가 이하의집 원장실에서 피조사자 ○ ○○와 통화한 후, ○○○의 통장에서 인출하라고 하여, 농협에 가서 현금 10,000,0000원 정도를 인출하고 종이로 된 쇼핑백(A4보다 약간 큰 중간크기) 담아 피조사자 ○○○에게 보고했더니 피조사자 ○○○에게 가져다주 라고 하여 직접 가져다주었다는 직원 ○○○의 진술, 

그리고 며칠 후 ○○ 시 ○○동 소재 ○○학교 실습지를 ○○○의 개인 명의로 매입 할 때 피조 사자 ○○○가 위 돈이 담긴 쇼핑백을 주어 사용하였다는 직원 ○○○의 증언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 ○○○(현 ○○○, ○○○)의 부지를 매입할 때, 위 피해자 ○○○ 외에도 다른 거주인 ○○○의 개인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관련 직원의 증언 이 제기되고 있다. 

2) 판단 및 조치 

가)「헌법」제10조 및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권을 평등하게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장애인이 시설 등에 의탁되는 경우, 생존에 필요한 금전적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금지행위)의 4호는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 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각 시설장의 장애인의 금전관리와 관련하여「사회 복지사업법」제35조(운영위원회) 제1항 제2호에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나) 또한,「형법」제355조(횡령 및 배임)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같은 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책임을 가중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자 ○○○와 ○○○는 ○○○○ 및 산 하시설에 대한 인사, 예산, 주요사업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고, 소속 직원 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는 운영자들로서, 의사능력에 장애가 있어 특별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비, 급여 등이 예치되는 개인통장에서,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들에 대한 사전 동 의를 받지 않았고,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목적 외의 용도인 법인 및 시설의 부동산 매입 등에 필요한 금원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조사자 ○○○와 ○○○는 이와 같이 거주인들의 개인수급비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은 입소 또는 입주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를 피조사자 ○○○가 주도한 것으로 자신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당시 모든 당사자 및 보호자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인 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용도가 시설의 설립 인가 이전으로 입소보증 금이 아닌 부지 등 부동산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점, 

③ 입소계약서가 없거 나 입소계약서에 입소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④ 입소시점과 금원의 인출시점이 상이한 점 등 종합해 볼 때, 적법한 인출 및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 양태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조사자 ○○○가 주도했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 조사 당시 관련 사실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가 피조사자 ○○○ 등이 사후에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며, 사실확인이 어렵다. 

마) 따라서, 피조사자 ○○○와 ○○○가 거주인들의 수급비 등을 임 의로 사용한 행위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금지행위),「형법」제356조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 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조치 로써 비록 ○○○○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을 거주인에게 상당부분 반환하 였다고는 하나 거주인의 수급비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바, 

재발 방지 및 시 정을 위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7년)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 하여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외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수사에 참고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 체험홈 부지 고가 매입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 ○○○는 2010. 6. 14. ○○○○ 체험홈 설치를 위해 ○ ○시 ○○동 85-96과 85-99 소재 대지와 건물을 355,000,000원에 매입함에 있어, 그 매입금액 중 건물거래가 246,150,000원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고, 대지가 108,850,000원은 법인의 자금으 로 마련하였으며, 그 중 93,000,000원은 ○○발전기금(지정후원금)으로 지출 하였다. 

나) 그런데, 2010. 1. 1. 당시 ○○시 ○○동 85-96번지의 대지 공시지 가는 35,256,000원, ○○동 85-99번지의 대지 공시지가는 1,560,000원, ○○동 85-96번지의 개별주택가격은 115,600,000원으로 총 152,416,000원에 지나지 않아 위 매임금액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다) 당시 해당 시설 원장이었던 피조사자 ○○○는 2010년 ○○○○ 체험홈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당시 매입금액인 355,000,000원은 ○○ 시내 소재 32평 아파트 2채를 매입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어서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피조사자 ○○○가 자신의 지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매입한 것인데, 그 건물은 당시 부동산 시가로 1억6천만원 정 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2) 판단 및 조치 

가) 장애인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운 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 바, 이러한 예산의 공정 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형법」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및 배임을 한 경 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자 ○○○가 국가보조를 받아 ○○○ ○ 체험홈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월등히 비싼 고가의 가격으로 지인 소유의 건물을 부당하게 매입하였다고 보이고, 피조사자 ○○○의 이와 같은 행위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형법」제356조를 위반하여, 시설 장애인들의 거주, 생활지원에 필요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조사자 ○○○의 보조금 사용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 시설 거주인의 과도한 노동 등 

1) 인정사실 

가) ○○○ 실습지에서의 과도한 노동 및 숙식 

(1) ○○○은 법인 산하시설로, 2012. 1. 16. ○○ ○○군 ○○읍 ○ ○리 ○○○○○아파트 101동 503호를 소재지로 하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원 4명)으로 ○○ ○○군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 거주인들은 농촌체험실습지로 ○○ ○○군 ○○리 농막과 텃밭(100평), 그리고 밭(1,000 평, ○○○ 이사장으로부터 무상대여)을 이용하는데, ○○○의 초대 시설장 으로 ○○○이 2013. 11.까지 근무하였고, 제2대 시설장으로 ○○○가 2013. 11.부터 2013. 12.까지, 제3대 시설장으로 ○○○가 2013. 12.부터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2) ○○○은 위와 같은 설립허가를 받기 전인 2011. 8.부터 현재까 지 ○○○○에 거주하는 피해자 ○○○, ○○○, ○○○, ○○○의 4명이 입 소하여 생활하면서, 농촌체험실습지인 ○○리 소재 농막에서 숙식을 하며 인근 텃밭과 밭에서 고구마, 마늘, 쌈채소, 감자, 콩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 고, 염소, 개, 닭 등의 가축을 사육하였다. 

(3) 피조사자 ○○○는 위 피해자 4명이 여름철 농사시기 아침에 밥을 먹고 오전 10시쯤 밭에 도착하여 가축 사료를 주는 등 농사일은 하루 20~30분간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가재잡고 호박돌보기가 대부분이라고 진술 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주변 농가 주민들, 제1대 및 제2대 시설장 및 직 원들의 진술, ○○○ 영농일지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2. 1. ○○○ 정식허가 전인 2011. 8.부터 단순한 농사체험 수준을 넘어서, ○○리 농막에 상주하면서 매일 4〜6시간 이상 텃밭 및 밭에서 계절별로 고구마, 마늘, 감 자, 쌈채소, 콩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돌을 고르고, 밭을 갈아 씨를 심고, 김을 매는 등 노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생산된 농작물도 주기적으로 ○○○○○(된장공장) 및 ○○○○ 등에 보내어 판매한 것으로, 이는 인터넷 밴드, 카카오톡 화면캡처 사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4) ○○○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 및 수입과 관련하여, 피조사 자 ○○○는 2012년에는 생산된 소출이 적어 시설 거주인들이 자체소비를 하였으며, 2013년에는 농산물 판매대금 346,000원(1인당 86,000원)을 전임자 로부터 받았으나 업무상 착오로 2014. 12. 5. 피해자들에게 뒤늦게 지급하였 고, 2014년에는 1분기 116,200원을, 2분기 1,329,000원을, 3분기 93,600원을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조사자 ○○○와 ○○○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조사자 ○○○ 등은 ○○군 ○○읍 ○○리 소재 ○○○○○ 아파트가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은 장애인 거주공간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으로는 일시 머물러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해야할 ○○ 군 ○○읍 ○○리 소재 농막 및 토지에 위 피해자들이 장기간 숙식을 하게 하면서 1일 4〜6시간 동안 농사일을 하도록 한 사실, 

또한 그 현장에서 생 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매 및 수익의 관리에 있어서도 적시적기에 지급하거 나 투명하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법인 영업시설 ‘○○○○○’에서의 과도한 노동 및 숙식 

(1) ○○○○○는 피조사자 ○○○가 시설 거주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목적으로 2011. 12. 6. ○○ ○○시 ○○면 ○○○로 1623 소재 부지에 장류, 비누, 분재,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사회 적 기업을 설립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조사자 ○○○와 ○○○는 된장 등 장류를 만드는 일이 전문 적인 일이어서 법인 소속의 영양사와 종사자들이 사실상 모든 일을 하였고, 

시설 거주인들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체험활동 차원에서 극히 일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견학하는 정도로 즐겁게 참여한 것이고, 최근 양파까기 작업을 한 것은 소일거리 차원에서 생기는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설 거주인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 이곳에서 만들어진 된장 등을 판매하여 산하 시설이 금전적 이득을 취 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변호인을 통하여, 최근 피해자의 보호자들로부터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3) 그러나, 피조사자 ○○○는 “○○○○○○○는 법인의 별도 기 업인데도, 이곳에 시설의 거주인, 생활재활교사, 영양사, 조리원 등이 동원 되어 된장을 만들어서 ○○○○에 가져다 놓고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으로 팔거나 피조사자 ○○○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받아 관리하다가 최근 들어 문제가 제기되자 형식적으로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 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다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 생활지도원 ○○○, ○○○, ○○○○에 거주하는 피해자 ○○○, ○○○, ○○○이 함께 숙식을 하고, 영양사 ○○○가 사무실을 두고 정기적으로 방 문하여 관리하며, 2014년에는 피해자 ○○○, ○○○, ○○○이 계속 숙식을 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나오기 전 철수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간 ○○○ 영양사의 제안으로 생활지도원 ○○○, ○○○과 피해 자 ○○○, ○○○, ○○○이 양파 20킬로 단위 자루를 쌓아두고 껍질을 벗기는 일을 09:00경부터 17:00경까지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또한,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언어소통이 가능한 피해자 ○○○은 ○○○○○에서 양파까는 일을 엄마(○○○, ○○○), ○○, ○○ 과 함께 하고 잠을 잤으며, 평소 청소를 하고 개사료를 주었고, 양파를 많이 까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 ○○○ 선생님은 사무실 일을 하였다고 위 피조사자 ○○○ 및 직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5) ○○○○○ 조성 이후 임금지급내역에 의하면, 2014년에 위 피 해자 3명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총 993,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무자 현황에 의하면, ○○○○ 소속 직원들로 2011년은 ○○○ 등 2명, 2012년은 ○○○ 등 4명, 2013년 및 2014년은 ○○○ 등 2명을 전임자로 배 치하고, 같은 시설직원 ○○○, ○○○는 연중 근무가 아닌 필요에 따른 업 무지원자로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조사자 ○○○와 ○○○의 주장 과 달리, ○○○○의 영리시설인 ○○○○○에 ○○○○ 생활지도교사들을 자의적으로 2011년부터 전임 배치하여 일을 하도록 하고, 영양사 ○○○가 사무실을 두고 회계처리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또한 ○○○○에 거주하는 피해자 3명도 위 직원들과 함께 ○○○○○의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며 된 장 만들기, 청소, 양파까기 등의 작업에 동원하였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 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다) 자립프로그램으로써의 식당청소 관련 

(1) 피조사자 ○○○와 ○○○○ 소속 위생원인 피조사자 ○○○은 식당청소는 시설 거주인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잠깐씩(1시간 이내) 일하는 것으로, ○○○○에 거주하는 피해자 ○○○은 눈이 나빠 학교에서 수건 개 는 일을 하고, 같은 ○○○○에 거주하는 피해자 ○○○과 ○○○은 학교 식당에서 식탁 및 유리창을 아침·점심으로 닦고 있으며, 강제로 일을 시키 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피해자 ○○○은 “점심 먹고 식탁 붙이고 식탁 닦고 걸 레(수건)를 널고 2층 생활실에 가서 쉬다가 오후 14:30경 다시 식당가서 마 른 걸레를 널고 시간 있을 때 바닥 청소하고 저녁 먹을 때까지 식당에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은 “○○이와 ○○이 하고 아침 먹 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학교 식당 바닥을 쓸고 닦는 등 청소하고 있다.” 라고 진술하여, 잠깐씩 청소일을 했다는 위 피조사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되고 있다. 

(3)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비추어, 피조사자 ○○○는 피 조사자 ○○○을 통하여 법인 및 시설 내 청소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거주 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에 거주하는 피해자 ○○○, ○○○, ○○○에게 매일 4시간 이상 식당에서 식 탁, 바닥 및 유리창을 닦고, 수건을 개는 등의 일을 무급으로 시키고 있음 이 인정된다. 

라) 근로계약에 따른 청소노동 관련 

(1) 피조사자 ○○○는 시설 내 청소와 관련하여, ○○○○에 거주 하는 피해자 ○○○, ○○○, ○○○과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학교 장을 사용자로 하여, 2008년부터 1년 단위로 청소 고용직으로 매주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08:30부터 12:30분까지 1일 4시간 근무하고, 월급으로 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 그러나, 피해자 ○○○는 “○○○ 엄마(○○○○ 생활지도교사) 가 시켜서 매일 2층 방 5개, 3층 방 5개, 4층 방 5개를 청소하고 있고, 아침 먹고 청소하고 점심 먹고 청소하고 밤에 잘 때도 청소하고 있으며, 월요일 은 ○○○○ 청소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등은 ○○학교 바닥 과 복도 청소를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참고인 F(전 ○○학교 직 원)은 “○○○ 조리사가 이용인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청소를 했다. 오전에 는 식당 바닥, 탁자, 유리창을 닦고 화장실도 청소를 했다. 점심 먹고 오후에는 원장님 방 청소하고 다시 식당 청소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조사자 ○○○는 ○○○○ 생활 지도교사인 ○○○을 통하여,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위반하여 피해자 ○○○ 등 3명의 시설 거주인들에게 1일 4시간 이상의 청소작업을 시켜 온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및 조치 

가) 피조사자 ○○○, ○○○, ○○○, ○○○ 등은 ○○○, ○○○○ ○, 식당청소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또한 보호 자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노동시간 및 강도 또한 참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인지능력 에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인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이 피조사자들의 요구 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익히 알 수 있고, 피조사자들이 위 인 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주거공간이 아닌 ○○○의 체험실습지 농막과 ○○○○○에서 숙식을 하도록 하면서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가축을 사 육하는 작업을 하게 하거나 된장 제조 및 양파까기 작업에 동원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 인의 의사에 반한 과중한 역할의 강요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위 피조사자들이 농작물 재배와 된장 제조, 식당 청소 등에 피해자들을 동원하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그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금에 못 미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 에서 금지하는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조사자 ○○○ 등 관련 피조사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과 도한 작업을 부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 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 하여,「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 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행정당국의 특 별지도점검을 통한 관련자의 문책 및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바. 법인 및 소속 시설 회계의 위법·부당한 운영 

1) 인정사실 

가)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규정 위반 

(1) 2013. 12. 31. 기준 사회복지법인 ○○○○이 ○○시와 법인 홈 페이지에서 밝힌 공식적인 예산 및 지출 회계 상의 잔액은 376,152,495원이 나, 위원회가 법인의 주거래 은행인 농협에 대한 통장잔액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실제 잔액이 671,805,079원으로 차액이 무려 295,652,584원이 되고 있다. 이는 법인 및 시설이 실재로 관리하고 있는 통장 60여개 중, 회계 장 부 상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통장은 3〜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회계에 편 입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회계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주요통장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통장들은 1987년 법인 설립 이래 수십 년 간 각 시설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축적된 실비, 입소보증금, 시설직원들의 특기적성교육 강사비 각 출비용, 압화 및 비누 판매비용, 캠프사업비, 바자회 및 개인 등을 통한 후 원금 등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 조성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채, 이를 피 조사자 ○○○와 ○○○의 주관 아래 관리하고 있는바, 이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따른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회계원칙에 반하고 있다. 

(3) 또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6조 (회계의 구분) 및 제25조(수입금의 수납) 의하면,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 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피조사자 ○○○와 ○○ ○는 법인과 시설의 종사자들에게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각 시설의 장애인 실비, 입소보증금, 후원금, 수입금 등 을 부당하게 자신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관리하거나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게 하는 등 회계 구분의 원칙을 위반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 

나) 후원금의 부당한 관리 및 집행 

(1)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홈페이지 공개의무 위반 피조사자 ○○○는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관리와 관련하여, 2009년까지는 법인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다가 필요할 때 각 시설에 분할하 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고, 이후부터는 각 시설별로 직접 후원금을 받 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후원금 계좌 중 후원금 모금이 많은 ‘○○발 전기금’(구 건축통장)계좌는 법인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후원금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 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의하여,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조사자 ○○○와 각 시설장들은 2013년도 이후부터 후원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후원금의 적정한 집행의무 위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5(후원 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따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지 도 지침에 의하면, 후원금은 시설 거주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능한 당해 연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후원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서 이월금으로 보관함에 따라 2013년 이월금 누적액이 2013년 후원금 보다 137%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특히 ○○○○, ○○단기 보호센터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후원금을 집행한 내역이 전혀 없다. 

(3)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4(후원 금의 영수증 발급 등)의 제4항에 의하면,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 원금 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조사자 ○○○는 법 인후원금 담당자 ○○○로 하여금, 후원금 전용계좌에 보관중인 후원금을 임의로 2회에 걸쳐 총 1억원 인출하여 별도의 법인 통장에 관리하였다. 

또한, 피조사자 ○○○는 시설종사자들에게 특기적성교육 강사비 등에서 일정금액을 후원금의 명목으로 떼어 금장학원 명의의 계좌(농협 301-0110-5270-91/ 2013.12.31.잔액 21,434,704)에 넣어 관리하였는데, 이는 후원금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공식적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4) 후원금 용도외 집행금지 의무 위반 피조사자 ○○○는 ○○○○학교 증축공사비 4억 원에 대한 장 기차입허가(2000. 7. 22.)를 ○○시에서 승인받고,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대 출을 받아 증축공사비로 사용한 후, 2000. 9.부터 2012. 6. 29.까지 대출 원 리금과 이자 총 550,000,000원을 후원금(○○발전기금)으로 상환하였다. 피조사자 ○○○는 2011년 시설 거주인의 통장에서 임의 인출하 여 ○○○ 실습지를 매입한 건과 관련하여, 

2012년 ○○○도 시설 지도 점 검 시 지적되어 거주인들에게 반환하면서, 2013. 5. 27. 법인 자부담금 외에 법인 후원금(○○발전기금) 29,000,000원을 사용하였고, 2010. 6. 후원금(○○ 발전기금)으로 ○○○○에 93,000,000원을 이체하여 ○○○○ 체험홈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7(후 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기관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 지정후원금 전 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발전’이라는 문구를 넣어 받는 것은 후원금이 어떠한 형태로 사용될지 후원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과 후원자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인 후원 용도가 적시 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근거하여 지정후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발전’ 명목의 후원금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7 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용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바, 부동산 구입비, 대출이자 상환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조사자 ○○○가 위와 같이 사용한 것은 위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시설 거주인의 실비 및 입소보증금 부당 관리 

(1) 피해자 ○○○ 등 실비 관련 피해자 ○○○(남, 1969년생, 지적장애1급)은 1998. 1. 7. ○○○○ 에 입소하여, 현재는 ○○○○에 거주하고 있는데, 최초 입소 시 실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제천시청에 제출한 2010 년~2014년 실비입소자 현황 및 실비입소비용 수납내역에 따르면, 피해자 ○○○은 2010. 7. 이후 실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조사자 ○○○와 ○○○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문답조사 1, 2회 시에는 ○○○의 부친으로부터 입소실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 사실 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다 사후에 제출된 법인의 변호인 의견서에서 1998. 1. 7. 입소한 피해자 ○○○ 어머니가 입소 몇 년 후 1,000만원이 들은 통장 을 만들어 이를 ○○○ ○○○○ 원장에게 맡긴 적이 있었는데, 전례가 없고 매정하게 거부하기도 어려워 ○○○○ 원장이었던 ○○○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고, 고민하다가 부모를 불러 통장을 곧바로 돌려주었다고 해명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의 부친인 참고인 G는 1998년 입소 당시 수천만원에 상당하는 돈을 한꺼번에 낸 적은 없으나, 입소 이후 5~6년간 매 월 또는 3달에 한 번 꼴로 시설에 방문하여 ○○○ 원장과 사무실에 현금 으로 납부한 바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술한 바 있고, ○○○○ 전 원 장이었던 참고인 H(2001. 1.부터 2007. 2.까지 근무)는 2001. 초 ○○○ ○○ ○○ 원장이 원장실에서 자신의 개인통장을 보여주면서 ○○○의 부친에게 평생입소비의 명목으로 1,000만원~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는데, 써도 되느냐고 물어 보아, 입소비를 일시불로 받거나 써서도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조사자 ○○○는 거주인의 부모가 거주인을 시설에 의탁 하면서 목돈을 낸 것을 가칭 ‘평생입소비’라 하는데, 피해자 ○○○의 부모 가 피조사자 ○○○에게 수천만원을 주어 맡겼다고 2001년에서 2002년 사 이 ○○○ ○○○○ 전 원장에게 들은 사실이 있고, ○○○○ 거주인 ○○ ○의 경우, 입소 당시 부모가 ○○○ 개인통장을 만들어 피조사자 ○○○에 게 전달하여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 ○ ○○○ 사무국장인 피조사자 ○○○이 거주인 ○○○의 실비가 들어오지 않아 부모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미 내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조사자 ○○○에게 불려가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는 말을 해서 ○○○의 경우도 목돈으로 입소비를 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당시 ○ ○○ 국장에게 다른 거주인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 ○○○ 거주인이 있는데, 그 부친이 피조사자 ○○○에게 직접 목돈으로 주었으나 그 입소비 가 시설로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조사자 및 참고인 등의 진술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으나, 피조사자 ○○○가 피해자 ○○○의 부모로부터 1998. 1. 입소 시부터 상당한 정도의 현금 및 현금이 입금된 통장 형태로 실비를 받아 공식적인 시설의 실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관리하거나 유용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또한 시설 거주인 ○○○, ○○○, ○○○, ○○ ○의 경우에도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 시설 거주인의 실비 축적 및 개인명의 관리 

피조사자 ○○○는 1998년 ○○○○을 개원한 이래, 시설 거주인 들이 낸 실비 총 175,000,000원을 시설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2013. 2. 14. 자신의 개인명의 통장(국공채 : 농협 303-0917-3682)에 100,000,000원을 넣어 관리하고, 2013. 2. 15.에도 자신 개인명의 통장 (국공채 : 농협 028 - 0127 - 9669 - 71)에 75,479,025원을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2013. 2. 20. 각 해지하여 ○○○○ 계좌(국공채 : 농협 028 - 0128- 3664 - 81)로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피조사자 ○○○는 175,000,000원은 실비가 축적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회계 실무자 ○○○은 위 ○○○○ 국공채 통 장의 175,000,000원을 2014. 4. 28. 해지하여 ○○○○의 3개 통장에 예치하 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 입소보증금 개인명의 관리 피조사자 ○○○는 각 시설 거주인에게 입소 시 보증금 명목으 로 일정금액을 수취하고 있는 바, 이를 1987년 ○○○○ 설립 초기부터 수 년간 사용하지 않고 법인 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법인 통장 또 는 개인명의 통장에 넣어 관리하고 있고, 2012년 말 이래 ○○○의 계좌에 있는 시설 거주인의 보증금 잔액은 2014. 12. 2. 기준 새마을금고 4개 통장 에 총 85,237,442원에 이르고 있다. 

피조사자 ○○○는 2009. 6. 16.부터 ○○○○ 입소보증금 총 88,600,000원을 자신의 개인명의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다가 국가인권위원 회 직권조사 중이던 2014. 12. 15. ○○○○ 시설 명의 정기예금으로 전환하 였다. 

라) 식당 급식비 부당 관리 및 운영 

(1) 법인 및 각 산하 시설은 1995년 통합사무실 운영하던 시기부터 별도 독립된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피조사자 ○○○의 주관 아래 ○○○○ 영양사인 피조사자 ○○○가 중간관리자로 하여 ○○, ○○, ○○, ○○○, ○○학교 등 5개 시설과 기관이 ○○○○학교 건물 1층에 위치한 식당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피조사자 ○○○는 식당의 운영 주관자가 ○○학교 행정실장, 각 시설 국장들이며, 회계처리는 각 시설별 회계담당자가 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학교를 비롯한 각 산하시설은 국가 기관에서 각 시설별로 지급되는 거주인의 주부식비를 일수 및 인원을 계산 하여 매월 법인의 식비 통장(법인의 공식 회계 상에 등록되지 아니함)으로 입금[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한 끼 식대로 3,500원(급식비 : 3,180원, 운영 비 : 320원)을, 교직원은 매월 100,000원을 급여에서 입금하고, 시설직원의 경우에는 매월 50,000원을 급여에서 입금]하도록 하여 통합관리하고 있고, 지출은 ○○학교 2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영양사 ○○○가 각 거래처 카 드 결제기를 상시 비치하여 놓고, 일괄하여 카드결제를 한 후, 각 시설별로 영수증을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 

(3) 또한, 캠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나 공사인부, 외부방문객 등에게 수시로 식권을 ○○○○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그 수입이 주부식비 회계로 들어와 급식비로 지출되지 아니하고, 피조사자 ○○○ 원장이 영양 사 ○○○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4) 피조사자 ○○○는 ○○학교의 급식비를 ○○○○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301-0124-6863-01/ 2013. 12. 31. 잔액 52,026,606원)으로 이체 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급식비의 명목으로 ○○학교 계좌로부터 이체 된 금액 중 일부만이 지출되고 2013. 12. 31. 현재 52,026,606원의 잔액이 있 는바, 이는 ○○학교의 급식비를 실 사용비용에 비해 과대 및 허위 계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인이 ‘급식’이라는 수익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회계처리하면서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 법 상의 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회계처리는 물론 세무당국에의 신고 및 납부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다. 

(5) 피조사자 ○○○는 급식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원래 계속적으로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의 경우 재료를 구입한 후 바로 결제하지 않고 몇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결제하고 있어 그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 나, 잔액의 시점이 2013. 12. 31.인 점에서 회계연도를 달리하면서까지 고액 의 돈을 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마) 시설 하계캠프 부당 운영 및 회계 부정 

(1) 하계캠프는 피조사자 ○○○가 ○○○○ 사무국장인 피조사자 ○○○를 실무책임자로 하여, 2006년부터 1년에 1회에 걸쳐 ○○○○교육문화재단(이하 '○○○‘이라함.)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법인 산하 ○○, ○○, ○○ 등의 시설 거주인들과 위 ○○○○이 모집한 자원봉사자간의 교류 증 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실시해 온 프로그램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2014년 까지 위 ○○○○으로부터 캠프운영비로 지원 받은 금액은 총 47,300,000원 이다. 

(2) 피조사자 ○○○와 ○○○는 위와 같이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하계캠프를 진행하면서 실제 소요된 비용 외에 지출하지 않고 남아 있던 47,037,131원을 위 민간지원 단체에 정산하여 반환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 명의의 통장(301-0108-3378-21)에 임의로 관리하고 있다가, 우리 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4. 12. 19. 과거 3년간 자원 봉사 인원의 식대비(○○○○), 진행인력(○○○ 등 9명)의 인건비 등을 미지급하였다며 이를 뒤늦게 지출하고, 잔여 금액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인 (50%), ○○○○(30%), ○○○○(10%), ○○○○(19%)에 나누어 후원금 통장 으로 이체하였다. 

(3) 피조사자 ○○○는 위 비용은 캠프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계약 금액 보다 덜 썼으나 정산하지 않았던 것이 남은 것인데, 이와 같이 처리한 것은 자신이 혼자 결정한 것으로 피조사자 ○○○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4. 12. 19. 작성된 사후 정산보고 자료 에 의하면, 피조사자 ○○○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판단 및 조치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 및 산하 시설의 예산 및 회계의 불투명한 운영, 후원금, 실비 및 입소보증금의 자의적인 집행 및 관 리, 보조금에 의한 식당부식비의 부당한 관리, 하계캠프 부적절한 운영 등 은「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 항,「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6조, 제8조, 제41조4, 제41조의5, 제41조의6, 제41조의7을 위반한 행위로써, 시설 거주인들이 누려 야할 생활상의 기본적 권리를 위축시키고, 처우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 및 시설 이용 장애인의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할 감독기관의 특별지도점검 및 감사를 통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보조금의 환수 및 업무개선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사. 기타 시설의 위법·부당한 운영 

1) 인정사실 

가) ○○○(보호작업장)의 위법·부당한 운영 

(1) ○○○은 1991. 7. 30. ○○○○ 보호작업실로 설립되어 장갑기 계를 이용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다가 1999. 11. 11. ○○○○ 보호작업 장(원장 ○○○)으로 설치신고를 하여 운영하였고, 2000. 10. 2. ○○직업훈 련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08. 5. 26.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9. 12. 28. 시설유형을 장애인직업훈련시설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하고, 2010. 12. 22.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 인증을 받았으며, 2013. 9. 5.부터 현재까지 피조사자 ○○○가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조사자 ○○○는 “1991.부터 2006.까지 이곳에서 일한 거주인들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훈련수 당 몇 만원을 일부 거주인에게 지급했을 뿐이었으며, ○○, ○○○○ 직원들이 위 작업장의 장갑 및 빵 만들기에 동원되어 일했고, 

생산물품에 대한 판매수입금은 피조사자 ○○○가 모두 관리하면서 원재료 구입비용 외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H(전 이하의 집 원장)는 “○○○ 보호작업장(훈련원)에서 거주인들이 장갑과 빵 등을 만 들었는데, 판매수입금 중 재료비를 빼고 거주인들에게 급여를 지불해야 했으나, 

이것이 투명하게 지불되지 못했고, 또한 법인의 수입금으로 관리해 온 것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 자 ○○○는 2000년 초부터 수년간 ○○○의 보호작업장에서 오바로크를 치며 장갑을 만들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은 과거 위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 외에도 최근 2012년 부터 2013년까지 2년간의 수익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쿠키, 장갑 등을 판매 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통장거래 및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2년간 누락액은 총 115,943,655원이며 이는 1/11에 해당하는 금액인 10,540,332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의 위법·부당한 운영 

(1) 피조사자 ○○○는 2010년 ○○○○를 거주인들의 직업재활교 육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의 시설 종사자들의 진술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시설에 대한 정확한 설치연혁을 비롯 설치목적, 예산확보 등 조성경위가 불투명하고 영 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 음료수, 농산물(시설주변 법인 및 ○○○ 이사장 명의의 밭, ○○ ○○ 밭 등에서 생산되는 콩, 옥수 수, 고구마, 마늘 등)을 판매하였고, 식권, 술, 직업재활생활물인 압화공예품, 비누, 화분 등을 판매하였으며, 판매수입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별도의 통장에 넣어 관리해 왔다. 

(2) 또한, ○○○○는 법인의 시설임에도 ○○, ○○○○ 생활지도 교사 및 영양사 등이 돌아가면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에 거주하는 피해자 ○○○의 경우에는 수년째 무상으로 일을 시키다가 최근에야 50,000 ~ 100,000원의 급여를 주고 있다. 

(3) 현재의 ○○○○ 담당자 ○○○는 카페수입금과 관련하여, 법인에 공식적인 보고 없이 피조사자 ○○○에게 판매현황만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고, 자신이 임의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조사자 ○○○ 는 전 ○○○○ 담당 ○○○으로부터 “통장이 두 개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 원장이 관리하고, 작은 것은 ○○○○ 통장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다. 

다) 시설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력 운용 

(1) 시설직원들의 법인 사무업무 처리 피조사자 ○○○는 1985. 법인 설립 이래 현재까지, 별도의 법인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고 시설직원들로 하여금 사무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왔고, 2014. 12. 31. 현재 사무국장은 ○○○(○○○ 원장), 실무책임은 ○○ ○(○○○○ 사무국장), 회계는 ○○○(○○○○ 사회재활교사), 후원금과 ○ ○○○ 관리는 ○○○(○○○○ 생활지도원) 등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2) 시설직원들의 장애인 생활지원 업무외 과도한 잡무 부과 피조사자 ○○○와 ○○○는 각 시설별로 독립된 사무실을 두어 행정사무를 보지 않고, 통합 운영하면서 시설 직원들을 임의로 배치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지원이라는 고유한 업무 외의 시설보수, 농사 등 잡무를 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2005. 9. 생활지도교사로 입사하였으나, 5개월간 ○○○○ 생활실 홈패션실에서 거주인 옷 수선, ○○학교 특기적성수업 참여, ○○○ 제빵실 근무, 게스트 수업지원 등 배정된 생활관 없이 지냈고, 이후 2006. 3.부터는 단양군 소재 ○○에서 압화수업을 하고, 거주인자들과 ○○폐교에서 환경정리, 농사(객토) 을 했고, ○○○○ 거주인 병원지원, 그룹홈 지원 등 수시로 보직이 바뀌었으며, 

또한 특기적성교육 지원, 원예, 시설주변 밭에 우렁이 잡기, 연잎차만들기, 미꾸라지키우기, 오리키우기, 쌈 채소 채취, 온실관리 등 잡다한 일을 하였다는 직원 I의 진술,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생활지도교사로 되어 있었으나, ○○○ 원장이 배관, 세면대 수리, 보도블럭, 경계석, 조경석 설치, 경운기, 포클레인 운전 등 막노동을 시켰으며, 또한 ○○○ 국장의 지시로 매년 트랙터로 ○ ○ ○○○○○, ○○동, ○○ 등에서 로터리를 치고 추수를 하였고, 

2014년에는 이사장 아들의 지시로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미장, 도배, 석고 등을 바르는 공사를 하였다는 직원 J의 진술, 생활지도교사인데도, 2008년부터 동료 생활지도교사들과 함께 단양군 ○○리 소재 ○○○으로 밭일과 잡 무를 담당하였고, 

2009년에는 장갑 작업장 청소업무를 하고, 2010년에는 마늘 밭에서 마늘을 심고 비닐을 씌었으며, 아침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을 하였는데, 밭에 일을 가게 되면 시설 거주인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갔으며,

또한 대다수 직원들이 밭으로 나가다 보니 남아 있는 직원들이 장애 인들을 돌보는 것이 그 만큼 힘들었고, 생활교사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잡초 제거 등 잡일을 시키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고 방 청소도 깨끗하게 하지 못 하고 장애인들을 돌보는 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직원 K의 진술, 

동료 직원들과 함께 장애인들을 돌보지 않고 ○○○○○에서 삽질, 페인트 칠을 했고, ○○ ○○ 소재 ○○○에서 며칠씩 잠을 자며 돌밭에서 쟁기를 끌어 밭을 갈고 마늘을 심고 수확을 하는 등 일상적으로 잡업을 하였다는 직원 D의 진술, 또한 생활지도교사임에도 일과시간에 풀 뽑기, 밭농사 등 잡무가 많았는데, 

특히 ○○○ 원장의 지시로 두 달 정도 삽, 낫, 톱, 곡괭이를 들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계단을 만드는 등 힘든 등산로 정비를 하였다는 직원 E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라) 법인 및 시설 숙소 및 차량의 사적 이용 

(1) 법인 직원 숙소를 개인사택으로 이용 

피조사자 ○○○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인의 기본재산인 대지와 제천시 ○○동 현대아파트를 교환한다면서, 제천시에 2009. 12. 기본재산 처분(교환) 신청을 하여, 이를 교환한 후, 2010. 1. 1.부터 법인 부동산인 제천시 ○○동 현대아파트 103동 1107호를 무상으로 피조사자 장병호 등 가족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시설 생활실(거실)을 직원 숙소 등으로 이용 피조사자 장병호는 시설 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인 ○○○○ 체험 홈 2층 생활실에 자신의 모친 신상숙(제1대 이사장)이 2010. 8월부터 6개월 간 무상으로 기거하도록 하였고, 피조사자 ○○○는 다른 시설의 시설장임에도 위 체험홈 3층 생활실에 2013. 3.부터 현재까지 기거하도록 하면서 매월 250,000원을 후원금(○○발전기금)으로 받았다. 

또한, 피조사자 ○○○는 ○○○(○○○ 전 국장, 2011. 10. 1. ~ 2012. 5. 14. 근무)는 다른 시설의 직원임에도 ○○○○ 거실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다가, 퇴사 후 피조사자 ○○○로 하여금 숙소사용료 납부를 요구 하도록 하여, 2012. 9. 4. 1,230,000원을 후원금(○○발전기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 전 제빵사, 2012. 4. 16. ~ 2013. 11.)은 근무기간 중 다른 시설의 직원임에도 ○○○○ 거실에 거주하도록 하고, ○○○이 근무기 간 중 ○○○으로부터 받은 급여 중에서 매월 300,000원씩 총 510만원을 후 원금(○○발전기금)으로 받았다. 

(3) 이사장 일가족의 시설 차량 사적 이용 

피조사자 ○○○는 ○○단기보호센터가 2012년 공동모금회로부 터 시설 전용차량으로 지원받은 카니발(xx두xxxx) 차량을 가족들의 자가용으로 이용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개시되기 직전인 2014. 12. ○ ○단기보호센터에 반환하였다. 

이에 대해 피조사자 ○○○(○○단기보호센터장)는 시설에서 공적으로 사용하였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고인 C(○○학교 직원)와 D(전 ○○○○ 직원)는 ○○○ 이사장과 ○○○ 원장이 시설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거주인들의 현장 학습 등 프로그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최근 인권위에서 조사를 나온다니까 차를 ○○단기보호센터에 갖다놓고 일지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및 조치 

가) ○○○의 위법·부당한 운영 위 인정사실 

사.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 피조사자 ○○○와 ○○○가 시설 거주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장갑, 쿠키 등을 생 산해 오면서, 2010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작업에 참여한 시 설 거주인들에게 통상의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고, 생산물품에 대한 판매대 금의 관리가 불투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최근 2년간 1억1천5백여만원 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함은 물론, 그 수입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 이 필요한바, 지도·감독기관의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의 위법·부당한 운영 위 인정사실 

사. 1). 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조사자 ○○○와 ○○○는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는 영리시설을 운영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설직원 및 시설 거주인 1인을 배치하여 시설 출 입 민간인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커피는 물론 ○○○ 실습지 및 ‘○○○○ ○’ 등에 거주인들을 동원하여 생산한 된장, 마늘, 옥수수 등 농산물과 식당 의 식권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영리행위를 하고, 그 수입금에 대해 회계처리 를 하지 않는 등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내 부당 영리행위 및 세금탈루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지도·감독기관의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시설직원들의 장애인 생활지원 업무외 과도한 잡무 부과 위 인정사실 

사. 1). 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조사자 장병호와 박경이는 법인사무국을 두지 않고, 시설직원들에게 법인사무를 분담시키고, 또한 시설 직원들을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하고도 법인 영리사업장 또는 타 시설로 임의 배치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지원이라는 고유한 업무 외의 시설보수, 농산물 재배작업 등 잡무를 하도록 하였는바, 

피조사자 ○○○와 ○○○가 시설관리나 농산물 재배 등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생활지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과 도하게 잡무를 부과한 것은 시설 거주인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여 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인권보호에 상당한 악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법인 및 시설의 숙소·차량의 사적 이용 등 위 인정사실 

사. 1). 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조사자 ○○○, ○○○는 자신의 가족 또는 소속 직원들을 무상 또는 법인의 후원금 수입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의 생활실을 장기간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는「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 조 제1항 위반으로, 당초 직원 또는 거주인의 시설 및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기관의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 ○○시청의 지도·감독 책임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은 제천시청으로, 제천시에는 피조사 시설을 비롯 20개의 장애복지시설이 있으며, 사회복지과 소속 장애인복지팀 장 등 직원 3명이 위 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고, 산하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등 회계상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하여 연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해 왔다. 

나) 최근 5년간 금장학원 및 산하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회복지과장 ○○○ 등 4명 및 장애복지팀장 ○○○ 등 3명, 그 리고 소속 팀원 ○○○ 등 4명이 실시한 지도감독결과에 의하면, 회계 상의 업무착오 등 경미한 사항만 지적되어 시정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 위원회의 직권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은 폭행, 노동 및 작업강요 등 인권 침해, 거주인 금전 및 보조금 횡령 및 배임, 불법적인 시설 운영에 관한 사 항 등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된 자료는 없었는바, 

모두 업무과중 및 인력부족 등으로 면밀히 살피기 어려워 피조사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등 특이사항 을 점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2. 12. 참고인 L이 이메일을 통해 당시 사회복지과장이었던 ○○○(5급 지방직 사무관, 2014. 12. 퇴직)에게 피조사시설에 관한 인권침해 및 비리 내용에 대해 제보를 하였으나, 위 ○○○이 당시 소속직원의 인력과 역량으로는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업무처리를 미루던 중 제보자(참고인 L)가 불만을 표출하며 언론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자, 부서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동 제보를 종결한 바 있다. 

라) 2012. 3. 1.부터 2014. 12. 31.까지 장애인복지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은 2012. 5. ○○○도 합동지도점검 시 피조사시설의 단양군 ○○○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주인 및 보호자들에 대한 동의 없이 거주인들 의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매입한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것을 확인하고도 현장에서 ○○○○ 시설장인 피조사자 ○○○에게 확인서를 징구받고 반환하는 등의 시정을 약속받았다는 이유로, 소속 과장 등 상 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피조사자 ○○○가 2013년 이를 ○○발전기금 (후원금)으로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음 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조치 

가)「장애인복지법」제9조는 장애인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장애인 차별 방 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 원법」 제48조는 성실의 의무를, 같은 법 제51조는 친절·공정의 의무를 각 각 명시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장애인복지법」 제61조 및 「사회 복지사업법」제51조에 의거, 이 사건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제천시는 피조사시설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 였으나, 업무과중 및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침 해와 법령 위반 행위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조사시설의 인권침해 및 회계부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축적되고 만연해진 것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특히, 2012년 사회복지과장이었던 ○○○은 피조사시설에 대한 제보를 묵인 내지 방치하였고, 당시 장애인복지팀장으로 최근까지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던 ○○○은 2012. 5. 피조사시설의 횡령 등 비리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보고계통을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등 그 직무를 해태하였다. 

라) 이에, 제천시는 피조사시설의 불법적 운영에 대하여 철저한 특별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시정조치 등 적절한 행정처분 등을 취할 것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장애인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항목을 포함시키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설의 비리사실을 알고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에 대하여는 주의환기를 위하여 문책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4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사의뢰 및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5.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관련 법령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 는 행위 

4.「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① 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 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 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 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재산 등)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제42조(보조금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 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5.「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부대시설의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을 설 치·운영하는 자가 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 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6.「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 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 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 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 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 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 용하는 행위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제61조(감독)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 다. 

7.「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Ⅲ. 시설 운영의 기준(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 건강관리 

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시설거주자의 건강을 관리할 책임자를 두고 의사·간 호사나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항상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의사는 전담의사 또는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로 한다. 

다.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라. 거주시설의 시설거주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 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 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 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7.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 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 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ㆍ가정 및 복지 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 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 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9.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 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 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 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 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 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 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 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 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 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 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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