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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금장학원 ‘비리 종합백화점’ 윤곽 드러나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6. 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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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금장학원 ‘비리 종합백화점’ 윤곽 드러나
인권유린·폭행·보조금횡령 수사의뢰… “조사에 성실 응할 것”
기사입력: 2015년06월25일 17시02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금장학원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사장 장병호)을 둘러싼 그간의 의혹이 ‘비리 종합백화점’으로 윤곽이 드러나 당국의 처분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2일 금장학원을 상대로한 직권조사 결과를 법인은 물론 제천시와 법무부, 검찰, 경찰, 충북도, 충북도교육청 등 당국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와 제44조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시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급여 장애수당, 보조금 등의 사용과 관련해 피조사자 장병호 이사장과 박경이 세하의집 원장의 형법 제356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지사에게 “금장학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되도록 수사·특별지도점검의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구성할 것”과 “소속시설에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등은 환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제천시장에게 “금장학원과 소속시설들의 위법·부당한 운영과 관련,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업무개선,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지역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

 여기에 “소속 직원 L팀장의 지도감독 업무 유기와 해태에 대해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충북도 교육감에게 “청암학교의 보조금 집행 등 회계를 포함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과 “임직원들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장애인 학생 폭행금지 등에 관한 인권교육 실시할 것”을 통고했다.

 뿐만 아니라 금장학원 소속 시설장에게 “소속시설 거주인에 대한 폭행과 사고예방, 안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밝혔다.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관련 계좌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비리 종합백화점’ 드러난 혐의는?

 금장학원의 ‘비리’ 실태는 각양각색이다.

 먼저 시설거주인 폭행과 사망사고다.

 인권위는 당시 장병호 청암학교장과 교사의 장애인 얼굴부위 폭행과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해 장애학생 폭행금지 인권교육실시, 산하시설 사고예방과 안전대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했다.

 두 번째는 시설 거주인 급여와 장애수당 등 임의사용(업무상횡령)이다.

 인권위는 시설이용자 금전으로 동의 없이 금장학원 명의로 부지매입과 시설이용자 돈으로 공동생활가정 실습지 매입, 시설퇴소자 금번 미반환(언론지적 후 반환 지연)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 번째는 시설 이용자의 과도한 노동이다.

 인권위는 “실습지에서의 과도한 노동과 숙식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관련자 문책과 개선조치 할 것”을 주문했다.

 네 번째는 회계의 위법·부당 운영이다.

 인권위는 법인·시설의 재무·회계 규정위반과 관련 예산·지출잔액은 3억7600만원이지만 실제 잔액은 2배 가량인 6억7100만원(2억9500만원 회계 미편입·음성적 관리)을 밝혀냈다.

 또한 후원금의 용도 외 집행금지 의무 위반, 시설 이용자의 실비·입소보증금 부당 관리, 입소보증금 개인명의(개인명의 통장 4개 8500만원) 관리, 식당 급식비 부당 관리·운영, 교보생명 지원금 중 집행 잔액 4700만원 미반환(환수조치)를 짚었다.

 다섯 번째는 시설의 위법·부당 운영이다.

 인권위는 부가가치세 미납부 1000여만원, 시설직원의 부당 운용, 법인·시설 숙소와 차량의 사적이용(가족 자가용으로 이용 포함)을 꼬집었다.

 여섯 번째는 제천시의 지도·감독 책임이다.

 회계상의 업무착오 등 경미한 사항만 시정조치하고 인권위 직권조사로 확인된(폭행, 인권침해, 이용자 금전·보조금 횡령 혐의 등) 수많은 사항 미적발, 법인 시설의 불법적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한 관련자 문책·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금장학원의 한 관리자는 “인권위에서 수사의뢰 했고, 도·시 지도점검을 앞두고 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따르겠다”면서도 “인권위 조사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반영이 안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세부적인 반론은 없다. 할 말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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