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현직 단체장 ‘파란의 수요일’ 관심 최명현·유영훈 항소심서 1심 유지… 이근규 선고 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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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전·현직 자치단체장의 선고공판이 수요일에 이어지면서 ‘파란의 수요일’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아졌다. 27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에 적시된 행위로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린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날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이 유지됐다. 유 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시장과 유 군수의 형이 확정되면 각각 피선거권과 현직을 잃게 된다. 이어 이근규 제천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3일 오후 1시50분으로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청 실·과를 순회하며 인사를 나눠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 1월23일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시장과 유 군수의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됨에 따라 이 시장측에서도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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