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제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에 ‘돌직구’ “잘못된 인식·지역이기주의… 국론분열 갈등유발 초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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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이 21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대 수도권 이전 저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남경필 경기지사를 향해 돌직구를 던졌다. 이 시장은 이날 제천시청 브리핑실에서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 지사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이 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남 지사의 서한문 내용에 상당히 잘못된 인식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유발 요인이 있어 이에 대한 부당을 반박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낙후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수도권정비법은 근본취지가 수도권 과밀현상을 규제하고자 했다”며 “1982년도 제정 당시 수도권 인구 분포가 전체국민의 36% 정도였지만 지난해 49.4%로 증가하는 등 법 취지가 무색하리 만큼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기현상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 인구는 지난 10년간 50만명이 증가한 330만명으로 충북 전체인구 161만명 대비 2배 이상 수준”이라며 “지역 발전의 기준치가 되는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규제로 인한 낙후 지역이란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2500만명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충주댐 건설로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등 수몰지역에 대대로 살아온 수만명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렸다”며 “수몰 30년이 흐르고 있는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엄청난 개발제한으로 경제·환경·문화적으로 피해를 받아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5개 지방대학이 경기 지역 내에 캠퍼스를 설치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남 지사의 주장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정한 수도권대학 지방이전 정책과 배치됨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틀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자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지방도시는 몰락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는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남 지사의 ‘사립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구책으로 수도권에 캠퍼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도권으로 가는 대학만 살아남고, 지방에 남는 대학은 모두 폐교된다는 논리는 국익까지 저버리고 지역 간 갈등만을 부추기는 모순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헌법이 국가의 의무로 정한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적 기본 가치와 ‘기업·대학의 지방이전’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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