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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항소심과 보궐선거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2. 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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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항소심과 보궐선거
4.29재보궐선거 vs 2016년 4월총선
기사입력: 2015년02월02일 17시28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송광호 국회의원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철도비리’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4선의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73)의 항소심 일정과 지역의 첫 재보궐선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구인 제천시와 단양군뿐만 아니라 충북도의 굵직한 현안사업 추진과 대변자의 공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밀접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1심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선고공판 마지막 진술에서도 주장한 것으로 볼 때 항소를 통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직이 유지된다. 대법원까지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해 4월 총선까지 지역을 대표할 선량을 뽑을 수 없다.

 한 법조인은 “송 의원의 1심 공판은 많은 심리가 진행됐고 현재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심 이후의 재판기일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한정돼 있지 않지만 1년 내외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송 의원이 항소심에서 단기간 내에 무죄를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면 우려는 일단락 될수 있다.

 다음은 송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한 후 사직할 경우다. 국회의원은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송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심의 형은 확정돼 국회의원직은 잃게 된다. 제천시·단양군 선거구는 오는 4월29일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 3월말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보궐선거는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은 공백 발생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4.29재보궐선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2016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기 전까지 공석상태는 계속된다.

 지역의 한 유권자는 “본인의 항소심은 진행하더라도 지역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백의종군으로 추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다시 2016년 4월 총선에서 지역유권들로부터 표심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정면돌파를 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선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이반된 민심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송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지역에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11년 광역의원선거에서 한 차례 등이 있었을 뿐 사례가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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