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4년 법정구속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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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철도비리’ 국회의원 등 에게 연일 중형 선고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용현)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73ㆍ충북 제천시 단양군)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30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국회의원의 직무 공정성이 일반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돈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국토부 관계자를 통해 AVT 사업에 도움 줬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철도부품업체 AVT 이 대표(56)로부터 납품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송 의원에게 AVT 대표를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부대변인에게는 지난 8일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이 선고됐고, '철도비리' 혐의로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같은 당 조현룡 의원(70)도 29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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