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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명현 전 제천시장 벌금 250만원 선고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2. 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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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명현 전 제천시장 벌금 250만원 선고
기사입력: 2015년02월06일 10시37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최명현 재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출판기념회에서 사전선거운동과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명현 전 충북 제천시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6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판기념회에서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 “피고인은 출판기념회 행사가 적법했고 사전 선관위 검토를 받았다고 하나 당시 인사말과 동영상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음이 확실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토론회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여러 증거로 비춰볼 때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벌금 250만원 형이 확정되면 최 전시장은 피선거권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사전선거운동과 방송토론회에서 이근규 제천시장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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