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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 ‘무죄’...민심리포트 배포자 ‘구속’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1. 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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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근규 제천시장 ‘무죄’...민심리포트 배포자 ‘구속’
정모씨 징역8월...유모씨 징역10월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15년01월23일 11시37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이근규 제천시장

  이근규 제천시장이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며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제천시청 실·과를 순회하며 인사를 나눠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근규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오전 10시5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출마기자회견장에서 ‘민심리포트’를 배포한 자원봉사자 정모씨(44)에 대해서는 징역8월을, 유모씨(57·여)에게는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호별방문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만 각 사무실은 호별방문금지 예외로 인정돼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지가 쟁점이었다”며 “검찰증거와 현장검증을 종합해 볼 때 사무실의 공개성과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워 호별방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민심리포트와 관련한 두 관계자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과 관련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선거사무소에서의 지위와 기자회견장에서의 배포과정에서의 범행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민심리포트의 내용이 악의적이고 언론보도를 통해 최명현 시장후보의 명예가 훼손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마지막 할 말을 물었고 정씨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잘못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실 수 있도록 1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유씨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짧게 말했지만 구속영장은 오전 10시11분 집행돼 충주구치소로 신병이 인도됐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은 벌금 80만원을 정씨는 징역10개월, 유씨는 징역1년을 검찰로부터 각각 구형 받은바 있다.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이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적용에 있어 현장에서 시민들의 편의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면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적용되는 법치국가의 면모가 바로 잡아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두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점에 대해 “법정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항소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저로 인해서 선거치르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시민들이나 관계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잘 대처해서 무죄를 선고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취임하고 6개월 동안 많은 고소사건에 휘말리면서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며 “그러나 일관된 저의 생각은 시민이 화합하고 통합해서 갈등 없이 새로 만들어가는 제천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저를 고소하고 끌어 내리려 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정말 제천시가 평화롭고 화합하는 통합의 시대로 가는데 동참하길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에게 그동안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뒤늦게나마 무죄를 선고받아 시민들에게 기대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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