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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기자실 ‘언로통제’ 논란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1. 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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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기자실 ‘언로통제’ 논란
기사입력: 2015년01월19일 15시14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시가 2014년말 수립한 '2015년 열린 기자실 운영계획'./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리모델링을 거쳐 통합운영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막으려던 움직임이 ‘언로통제’ 비난에 맞닥뜨려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천·단양지역위원장 후보로 나선 장인수씨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앞두고 기자회견 포기권유와 관련 제천시를 비난하면서 ‘언로통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장 씨는 “(이근규)제천시장과 관련부서로부터 기자회견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다”며 “독재시대도 아니고 21세기 자유민주화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제천시를 비난했다.

 이어 그는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브리핑룸 통제계획 철회를 엄중히 촉구한다. 철회하지 않으면 충북도청 공보관실과 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브리핑룸은 제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공간이 돼야 하고, 한쪽 의견만 듣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며 “단체나 개인 누구나 말할 수 있고, 제천시를 비판하거나 건의사항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언로통제 논란의 핵심을 짚기 위해 지난해 말 제천시가 수립한 방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천시는 지난해 12월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통합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시민행복·우리제천을 함께하는 2015년 열린 기자실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기본방침은 대시민 개방형 기자실 운영과 통합운영에 따른 사용 내부기준을 마련해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활동과 기사작성·송고, 기자회견, 시정홍보 목적이다. 또한 브리핑이용 신청자(기관·단체원), 시민, 시청 공무원을 사용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사전신청을 거쳐야 하는데 사용제한의 기준을 정했다. ▶개인의 치적 홍보 및 영리 목적 홍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 음해, 인신공격 등 공익에 저해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시청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자실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브리핑(기자회견) 이용자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기자실내에서는 금연을 규정하고 사용신청과 관련한 세부방침도 마련했다.

 기자회견은 일반시민과 단체, 유관기관 등이 관련부서 또는 기자단 간사를 통해 사전 사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홍보담당관의 검토와 최종 승인 후에 사용 가능하다.

 전화나 서면, 메일 등을 통해 기자회견일시, 주최, 회견내용, 참석인원 등 기본내용을 사전에 밝혀야 한다.

 사전사용신청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발표하거나 소란 등 기자실 내 질서위반 행위 시 즉시 사용 중지 조치 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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