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제천 정치권 ‘파란의 금요일’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1. 20. 21:27

본문

제천 정치권 ‘파란의 금요일’
이근규-송광호-최명현...3주연속 금요일 선고
기사입력: 2015년01월20일 15시35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송광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왼쪽부터), 최명현 전 제천시장, 이근규 제천시장./아시아뉴스통신 DB

 

 충북 제천시의 국회의원과 전·현직 시장이 연속3주 금요일 마다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가장 먼저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근규 제천시장의 선고공판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제천시청의 실·과를 순회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것과 관련 호별방문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오는 30일 오후 2시 송광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의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인 AVT 대표로부터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했다.

 마지막으로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최명현 전 제천시장의 선고공판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최 전 시장은 출판기념회와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연이은 유력 정치인들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최대의 관심은 현직의 신분 유지와 피선거권의 제한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일정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회의원은 유·무죄뿐만 아니라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정구속 여부를 놓고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안,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