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확약’ 첫 공판 열려 확약상 지위확인 소송...심사배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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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의 위·수탁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과 관련한 ‘확약상 지위확인 등’ 첫 공판이 열렸다. 9일 오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차기 심리를 위한 원고 스포츠클럽측과 피고 제천시측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원고측은 심사위원들의 심사배점표 원본을 추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피고측은 “심사는 재량행위로 하자가 없다”며 “심사위원의 배점내용을 공개하면 다음부터 누가 심사에 참여하겠느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원고측은 “심사위원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으면 누가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본 제출을 요청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와도 맞물려 있어 향후 심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20분 예정돼 있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해 8월28일 발표를 통해 “2013년 5월21일 당시 제천시장과 체육회장 사이의 스포츠센터와 제천축구센터를 무상위탁 하기로 한 확약서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불법적인 서류로 판명됐다’며 ‘공모를 통해야 함에도 행정절차 없이 체육회에 무상 위탁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으며 관련 담당자와 주무부서의 공식적인 결재과정이 없었고 특히 제천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발급한 확약서로서 관련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센터는 체육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1998년 5월 착공, 54억여원을 들여 1999년 5월 완공했으며 3년 단위로 민간에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8월31일 위탁기간 만료로 확약서와 무관한 새 수탁운영자를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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