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현 전 제천시장 2차 공판 증인 3명은(?) 공무원개입 고발인...집중보도 기자...선관위 관계자 | ||
|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지난 6·4지방선거와 출판기념회와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명현 전 충북 제천시장에 대한 2차 공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해 1월5일 오후3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호법정에서 열릴 공판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2차 공판에는 최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 당시 공무원의 개입 의혹을 고발한 A모씨와 출판기념회에서 공무원의 개입과 공용물이 투입 돼 지원에 나선 것을 심층보도한 통신사 B모기자, 제천선관위 관계자 C씨 등 모두 3명이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은 지난 1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 측이 증거인부에서 부동의한 증거목록과 관련이 깊다. 또한 검찰측의 공소사실에도 누락돼 있어 추후 재정신청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씨의 고발장과 검찰진술조서, B기자의 검찰진술조서, 제천시선관위의 수사보고서 등을 피고 측이 부동의 했기 때문이다. 검찰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증거채택을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모두 출판기념회와 관련 사전기획과 추진에 가담한 내용들이 대거 담겨 있다. 이는 다수의 제천시 고위 공직자들을 포함해 연루돼 있어 또 한 차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4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은 피고 측이 부동의한 증거목록을 다시 증거로 채택키 위해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3차 공판은 피고 측이 신청한 증인을 상대로 심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 측은 출판기념회와 관련 최모씨와 출판사 권모씨, 허위사실공표와 관련 전 방송사관계자 윤모씨, 허위사실유포와 관련 유모씨와 정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공판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3차 공판에서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
이근규-박수현-송광호, ‘지방대 수도권 이전제한’ 맞손 (0) | 2015.01.07 |
---|---|
배구명문 제천중, 학생보호·선수안전 ‘뒷전’ (0) | 2015.01.04 |
제천 왕암매립장 지하수 관정 오염징후 확인 (0) | 2014.12.26 |
이근규 제천시장 2차 공판 열려 (0) | 2014.12.24 |
이근규, “수도권 상수원 위협...국가재난 우려” (0) | 2014.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