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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근규 ‘시청 호별방문’ 벌금 80만원 구형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1.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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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근규 ‘시청 호별방문’ 벌금 80만원 구형
기사입력: 2015년01월12일 18시04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재판중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6·4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제천시청의 실·과를 순회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것과 관련 호별방문 금지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12일 오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3차공판에서 검찰측은 “시청 각 실·과에 다수인이 아무절차 없이 방문한다고 하지만 현장 검증과정에서도 별도의 민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다수인에게 비공개된 장소로 판단된다”면서 “호별방문이 명백하다”며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1층 현관로비의 민원길라잡이와 모든 사람이 제지를 받지 않고 민원사무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돼 있고, 각층 사무실 입구에 좌석배치도와 업무내용을 안내한 것은 민원인이 찾아 올 것을 예상하고 안내하고 있는 것”이라며 “호별방문금지의 입법취지도 부정한 방법으로 합리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청 각 방은 공개된 장소다. 호별방문이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근규 시장은 “경위야 어떻든 공직에 임하면서 세심치 못한 저의 행동으로 인해 물의를 빚은 점 깊이 사과를 드린다. 다 저의 부덕의 소치다”라고 진술했다.

 세 차례의 심리공판과 한 차례의 현장검증을 마치고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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