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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사 벌금형 1200만원 선고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11. 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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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사 벌금형 1200만원 선고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기사입력: 2014년11월28일 10시36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충북 제천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다.

 28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선고공판에서 벌금 1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것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이어 “교사의 지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상해를 입힌 부분은 인정된다”며 “동일범죄 경력이 없어 벌금 1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폭력에 사용한 몽둥이는 몰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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