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요구 쟁점은(?) “총원·지방비 부담가중” vs “고용안정 사업연속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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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관리를 맡고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고용불안을 해소키 위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충북 제천시보건소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고보조사업(국비50%, 도비10%, 시비40%)으로 시군구별로 부여한 지출한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사업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업이다. 이중 2년 초과 근무자 13명(간호사9, 물리치료사1, 사회복지사1, 영양사1, 치위생사1)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3년6개월부터 길게는 10여년간 근무한 방문간호사들이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고용시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업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3년 1월1일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의 사업시행지침이 변경됐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업이 아닌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은 가중됐고 정부는 자치단체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권고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기간제 계약직인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권고에 따라 전환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군도 있다. 일선 시군은 총액임금제에 부담을 주는 직원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2012년 초 합동지침을 통해 무기계약자 전환 시 차기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할 것을 각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15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기타직보수와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및 각 중앙관서의 장과 고용계약을 통하여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는 인건비가 아닌 기본경비 및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년(60세)보장과 국도비지원 외 인건비 등 시비의 지원과 사업의 연속성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정년까지 보장해야 하는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환하지 못한 시군의 입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타 기간제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다. 현재 제천시에는 기간제근로자가 211명(국고보조 144명, 시비 67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16억5000만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시비 부담의 증가는 추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선 현장에서 손발을 맞춰야 하는 보건소의 상황도 어렵다. 한 관계자는 “고용의 안정은 물론 여러해 동안 호흡을 맞춰 온 전문성을 갖춘 방문간호사가 이 사업의 성공요건임에 틀림없다”면서도 “시의 재정능력과 장기적 인력운영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어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타 시군을 살펴보면 청주시(25명)와 충주시(11명) 괴산군(9명)은 지난해, 증평군(8명)과 진천군(19명)은 올해 초 전환했으며, 음성군(7명)은 다음해 초 전환예정이다. 단양군과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은 근로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재응시 해야하는 상황이다. 한 방문간호사는 “이 사업의 대상자들은 취약계층으로 방문간호사 1인당 동별로 400~500가구의 혈압 당뇨 등의 건강관리 등을 맡고 있다. 대상자들과 공감대 형성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관리사가 바뀌면 사업의 연속성이 없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고용의 안정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시·도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총액인건비제 등과 관련한 시행지침을 공유했는데 다시 시·군·구에 전파됐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보건소의 여러 항목을 통합건강증진사업 하나로 통합된 만큼 다시 나눠지기 힘들다는 것을 지자체에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재응모를 통해 재계약할 수 있다”며 “일선 시군에서 우려하는 사업의 종료나 국비지원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고 덧붙였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13명중 12명은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해 다음달부터 단체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은군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불가에 따른 종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28일 대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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