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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제천 왕암매립장 폭발가능”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10. 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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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제천 왕암매립장 폭발가능”
차수막 훼손 지하수 오염...허가 용적보다 2.4배 의혹
기사입력: 2014년10월14일 13시14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이인영 이근규

 지난 8월19일 이인영 국회의원(오른쪽)과 이근규 제천시장이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천산단 폐기물매립장 현장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에어돔 붕괴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충북 제천시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에서 유해가스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국회의원(서울 구로구갑)은 14일 원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왕암동 매립장 에어돔이 붕괴된 후 2년째 방치된 상황을 지적하며 “악취가 심하고, 매립장 내에 고여 있는 빗물이 유해물질과 섞여 토양과 인근 환경을 위협한다”며 “유해가스로 인한 폭발사고 가능성도 있다”면서 원주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매립장 에어돔이 붕괴되기 3~4개월 전인 지난 2012년 여름 에어돔 내부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축구장 2배 크기의 매립장이 사용연한이 8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거의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고, 곳곳에 침출수가 고여 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에어돔이 붕괴 후 2년이나 방치돼 있으니, 당연히 악취도 심하고 매립장 내에 고여 있는 빗물이 유해물질과 섞여 토양과 인근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유해가스로 인한 폭발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왕암동매립장의 가장 큰 문제는 매립장 바닥에 설치된 차수막이 훼손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문제인데 원주청은 1년 내내 모니터링만 하다가 지난 8월1일에서야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를 맡기는 등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차수막 훼손에 따른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 지천인 미당천이 오염됐다는 주장이 이미 수없이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국감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면 응당 예산을 세워서 올 연초부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왕암동 매립장의 매립용량은 당초 허가용량보다 2.4배(?).(사진제공=이인영 국회의원)

 이어 “이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매립지 운영사 관계자)로부터 왕암매립지는 최초 허가 당시 원주청이 허가한 매립용적의 2.4배에 달하는 시설로 지어졌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원주청이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왕암매립장 해결의 일차적인 방안은 객관적, 전문적 기관에 의한 철저한 사실 조사”라며 “원주청이 보여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신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해 환경부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해 현재 진행되는 조사가 과연 정확한지 다시 검토하고, 인근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참여시키는 등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민간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허가를 취소할 경우 매립장 업체에 대해 시설개선과 관련해 어떤 조치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비용 청구가 해당 매립장 업체 법인에게만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사후 비용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허가취소, 행정대집행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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