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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류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7. 2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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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류
조례안 심사보류 첫 사례로 기록...다음회기로 심사 미뤄
기사입력: 2014년07월25일 12시32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시

 25일 충북 제천시의회 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성명중)는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장장 사용료 면제를 송학면으로 확대(본보 7월23일 보도)하는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25일 오전 이 안건이 상정되자 김호경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한다”며 심사보류안을 발의했고 동의와 재청을 얻어 심사보류안은 가결처리됐다.


 조례안이 심사보류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기록됐으며 다음회기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제천시 송학면에 주민등록을 두면 화장장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앞서 23일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문)는 제천시가 제출한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화장장 사용료 전액면제 대상은 ‘사망일 현재 제천시 송학면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라는 조항이 신설·확대됐다. 종전까지는 송학면 전체가 아닌 ‘영원한 쉼터’가 위치한 포전리 주민들에 한해 화장장 사용료가 면제돼 왔다.


 이를 놓고 소지역 이기주의라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돼 형평성논란이 일었고 시의회는 이런 시민여론을 감안해 이번 심사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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