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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희·김호경, 불법현수막 단속실태 질타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7. 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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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희·김호경, 불법현수막 단속실태 질타
“예산투입된 단속반 운영했다고 볼수 없다”
기사입력: 2014년07월22일 17시37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시의회 김호경 조덕희

 22일 충북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꽃임) 소관 부서의 2014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서 김호경(왼쪽)·조덕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불법현수막이 9주째 게시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본보와 관련 제천시의회도 질타에 나섰다.


 22일 충북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꽃임)의 2014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수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조덕희 위원은 “상시·휴일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불법광고물 중점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상시 단속반이 활동하고 있는지”라며 “단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물이 넘치고 있는 것은 눈을 감아주고 있는 것인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은 “상시단속반이 주말이나 평일에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불법현수막이 범람하고 있다. 죄송하다”라며 “특단의 조치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옥외광고협회 70명이 동참해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게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이중조치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2일 충북 제천시 일원에 불법현수막이 도배되다시피 게시돼 있다. 이 불법현수막은 여러 주째 방치돼 있지만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곧이어 김호경 위원은 “불법광고물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주말에 보면 현수막 천지다”라며 “이는 상시단속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뭐하나”라며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요소요소에 더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 과장은 “과태료는 현수막 1장당 8만원을 부과하고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9000만원을 부과했다”면서 “다음 주부터는 불법광고물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는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벽보와 전단, 명함에 한정된 것을 현수막까지 확대해 1장당 1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8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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