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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방범대 초소 공원점용료 면제해야”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7.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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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방범대 초소 공원점용료 면제해야”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 하반기 업무보고
기사입력: 2014년07월22일 19시50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김호경 의원

 22일 충북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꽃임)에서 김호경 위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시유지인 공원에 위치한 자율방범대 초소의 경우 점용료를 면제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열린 충북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꽃임) 안전총괄과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김호경 위원은 “시유지인 공원 내에 자리잡은 방범초소는 시에 임대료(점용료)를 내고 있다”며 “자율방범대가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청소년선도 등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으로 대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원 내에 있다고 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공익사업 시설 등에는 임대료 면제나 감액할 수 있도록 감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문종 과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충북 제천시 청전동 공원 내에 위치한 자율방범대 초소./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시자율방범연합대에 따르면 현재 제천시 지역에는 23개소의 방범초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공원점용료를 내고 있는 초소는 4개소다.


 청전동방범대의 경우 년 50여만원, 용두동방범대 25여만원, 화산동방범대 20여만원의 점용료를 내고 있다. 점용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동네 마다 상황이 다르다.


 방범대 관계자는 “대원들이 사비를 털어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가 점용료를 다른 운영에 사용한다면 봉사활동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하루 빨리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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