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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현 제천시장 ‘공무원개입 출판기념회’ 쟁점은(?)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3. 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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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현 제천시장 ‘공무원개입 출판기념회’ 쟁점은(?)
선관위, 기획가담 현장 목격...“행사 하루 전날 만 조사”
기사입력: 2014년03월26일 19시25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최명현 충북 제천시장의 출판기념회에 사전 기획부터 시행단계에 시 소속 공무원들이 대거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사법당국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달 22일 다수의 공무원이 시 영상장비를 동원해 행사전반을 촬영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는 장면./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최명현 충북 제천시장의 출판기념회와 관련 기획부터 시행까지 공무원의 개입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한창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본보 2월25일·2월26일·3월5일·3월13일자 보도)


 최 시장의 지난달 22일 세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의 기획과 시행에 공무원의 개입여부와 관련 의혹은 우선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출판기념회 10여일전 출판기념회 기획·실무책임자와 함께 최근 시장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 제천시선관위에 동행, 출판기념회 준비를 위한 유권해석에 나서는 등 기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제천시선관위 직원 뿐만 아니라 당시 출장 중이던 충북도선관위 조사관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으며 당사자도 현장 동행 한것을 시인해 사법당국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두 번째는 출판기념회 하루 전 준비가 한창인 세명대학교 체육관을 고위공무원 3명이 행사장을 둘러보며 사전 기획·시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25일 도선관위는 “출판기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1일 세명대 체육관의 CCTV영상과 공무원 근태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구속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며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공직선거법 86조1항2호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출판기념회 하루 전 당사자들이 ‘출장처리 한후 출판기념회장을 잠시 들렀다’고 진술하고 방문시간도 짧아 조직적으로 출판기념회에 관여했거나 기획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사를 자체종결한다”면서도 “추가의 제보나 자료가 확보된다면 더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기념회 당일 부시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현장에 대거 투입되고, 관용차와 시 공용장비까지 투입된 점이다.


 네 번째 기념회 당일인 지난 2월22일 공무원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충북선관위는 “당일은 복무와 관련된 것으로 선관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섯 번째 출판기념회 당일 공무원들이 지문인식 근태관리시스템에 출근으로 입력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면서 까지 출판기념회 지원에 나섰다는 점이다. 휴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것이 없다는 반론과 정면 대치되는 대목이다.


 이에 충북선관위는 “선관위는 토요일 기념회 당일 복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공무원의 토요일 출근 달고 출판기념회 참석한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공무원의 복무나 도덕적인 문제는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화살을 검찰로 넘겼다.


 앞서 시민 임창순씨(50)는 지난 5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출판기념회에 다수의 공무원들이 사전 준비과정부터 함께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성을 질의 했으나 ‘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참석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고발해도 기각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임씨는 지난 20일 오전10시부터 오후12시5분까지 검찰에 출두해 2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았다.


 출판기념회의 사전 기획이나 행사 당일  ‘근무시간 외’가 아닌 지문인식시스템에 출근처리 한 후 ‘시간 외 근무수당’까지 받아 가면서 출판기념회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1항 2호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지난 2월24일 전국 58개 지검 지청의 공안 담당 부장검사 60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무조건 입건해 수사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키로 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1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 단속하라”고 특별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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