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인 출판기념회에 관권개입 기획~시행 단계 공권력 투입...관용차 공공장비 지원 A시장은 출판기념회 전부터 "출판기념회에 공무원들은 얼씬도 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지만 영(令)이 서지 않았다. 이도 모자라 기획부터 시행까지 공무원이 깊이 개입했으며 고가의 시 촬영장비와 관용차까지 투입해 지원에 나섰다. A시장의 관용차량인 4XX8호 차량을 행사 당일 오전 행사장에 도착하는 것이 목격됐다. 물론 운행은 운전직공무원이 맡았다. 한 고위공직자는 행사장 입구 등에서 내방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내하는 등 행사를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다수가 공용재산인 영상장비를 동원해 행사 시작 전부터 3시간여 동안 수장의 개인행사 전반을 촬영하는 등 행사를 적극 지원했다. 행사를 지켜본 한 시민은 “준비단계는 물론 출판기념회 당일 시청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과 공용재산이 투입돼 시행사인지 개인행사인지 착각을 불러올 정도였다”며 “공과 사를 구분치 못한 몰상식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A시장은 “다른 행사도 있고 해서 운행을 한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 조항이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사회자가 지청장은 물론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원장도 참석했다고 소개해 박수갈채를 받은 만큼 이번 출판기념회를 바라보는 사법당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전국 58개 지검 지청의 공안 담당 부장검사 60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무조건 입건해 수사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키로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 단속하라”고 특별지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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