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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전문예술인 공연 선거법위반 논란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2.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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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전문예술인 공연 선거법위반 논란
道선관위 ‘전문예술인 잣대’ vs 市선관위 ‘유명연예인 잣대’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전문예술인의 공연이 선거법 시비를 불러와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 대형시설에서 최근 열린 시장출마예상자 A씨의 출판기념회에 3팀의 공연이 무대에 올려졌다. 


 B연주단체와 전문성악인 C씨, 전문연주인 D씨가 무대에 올라 1000여명의 관객에게 공연을 선사했다.


 B연주단체는 시로부터 1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문성악인 C씨는 S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나와 경기도의 유명 시립합창단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상임단원으로 활동했다. 규정에 따라 공무원 급여에 준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전문음악인이다.


 이어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지난해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입장료 1만원인 귀국독창회를 여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수의 음악회 무대에도 올라 활약을 펼쳤다.


 전문연주인 D씨는 대학원 전공자로 협연 및 다수의 독주회 및 앙상블 연주회를 열었으며 대학강사 등 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3자가 후보자나 예비주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출판기념회에서 전문예술인이 공연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출판기념회장에서 전문예술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거나 합창하는 것은 무방하나 가수나 전문합창단 등 전문예술인이 축가를 부르는 것은 금지되는 기부행위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천시 선관위와 충북도 선관위에서 제각각으로 법해석을 하고 있어 선거법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선관위는 “유명연예인은 공연을 할 수 없지만 전문예술인이 아니면 한 두곡은 무방하다”며 “이번 사안은 유명연예인이 아닌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 선관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예술인을 초청해 축가나 초청공연을 하게할 수 없다. 다만, 전문예술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곡 등의 축가 합창 마술을 보여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답변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공연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면서 “출연진의 프로필과 노래 곡목을 포함한 식순까지 선관위에 질의해 ‘전문연예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전에 청주시와 충주시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공연이 열리는 것을 답사하는 등 검토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이번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신문광고 게재와 관련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주의안내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한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를 초청, 공연을 해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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