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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대일택시 천막농성장 철거 통첩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2. 2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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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대일택시 천막농성장 철거 통첩
"자진철거 행정대집행" vs "반인권 폭력적 처사"


제천시가 대일택시 노조측에 보낸 공문제천시가 대일택시 노조측에 통첩한 공문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충북 제천시는 넉달째 시청앞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는 대일택시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라고 통첩했지만 노조측은 철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시는 21일 대일택시 노조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귀단체에서 시청앞에 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대해 도로법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저촉되기 통보하오니 오는 24일까지 자진철거 등 도로원상복구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위 기간내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경우 도로법 제97조 3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대집행 및 고발)이 집행됨을 알려 드린다”고 통첩했다.


이에 노조측은 생존권을 빼앗겨 거리로 나 앉은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천막농성장을 철거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노조측은 “천막농성장은 집회허가를 얻어 120여일 길거리에 내몰린 상황에서 유일한 휴식처이고 최후의 공간이다. 이마저도 행정대집행이라고 처분한다면 반인권적인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공무직노조에 천막농성장의 전기와 물을 끊지 않을 경우 사무실을 폐쇄조치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시의 잘못된 행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폭력적으로 막기위한 비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대일택시 해고기사 21명은 115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시는 21일 오후 1시 천막농성장으로 연결된 공무직노조의 전기와 수돗물을 끊었다.


한편 사법당국은 회사의 원직복직과 임금지급 명령불이행, 위장폐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보 quixt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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