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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무원 ‘알박기’ 의혹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8. 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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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무원 ‘알박기’ 의혹
소속부서 추진 공원 부지… 당초 보상완료 예정 한 달 전 매입
기사입력: 2015년08월20일 14시08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시

 충북 제천시 어린이공원·주차장 조성사업 보상에 관한 토지주 회의참석자 명단. 2번 항목에 ‘◯◯◯씨 아들 □□□’이라고 기록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의 한 공무원이 소속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부지에서 ‘부동산 알박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 A씨의 어머니 B씨 명의의 천남동 토지 1000여㎡는 지난 2013년 4월 2억5400만원에 매입됐고 본격적인 시의 토지보상업무가 추진됐다.

 B씨 소유의 땅은 주차장 1억8000만원과 잔여지 2억4000만원 등 모두 4억2000여만원으로 재감정 받아 보상협의가 진행중이다.

 기자와 만난 A씨는 토지주 보상회의에 본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과 관련 참석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머니를 대신해 참석했다”며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보상을 왜 나에게 묻느냐. 기분 나쁘다”고 자리를 일어났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C씨는 “토지주회의에 참석한 A씨가 해당 토지의 실소유자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시 청사 앞 어린이공원·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당초 시가 밝힌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완료 한 달 전에 B씨 명의로 토지가 매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 10월 23일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어린이공원과 공용주차장을 2013년부터 2년간 시비 77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2013년 5월까지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후 시는 지난 2013년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했다.

 공원조성사업은 올해까지 3년간 토지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잔여 토지주를 상대로 보상업무가 추진 중이다.

 시는 토지보상 업무에 착수한 첫해인 지난 2013년 8억2400만원, 2014년 8억6100만원, 올해 상반기 당초예산 14억6800만원을 집행했으며 2회 추경에 28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시는 토지보상업무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4년6개월 늦은 오는 2017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2018년 12월 어린이공원과 공용노외주차장을 조성키로 계획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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