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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제천시, 금장학원 특별점검 또 연장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8. 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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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제천시, 금장학원 특별점검 또 연장
“추가 조사할 사안 많아… 기간 연장 불가피”
기사입력: 2015년08월24일 13시07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금장학원 장박왕국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와 제천시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비리 종합백화점’ 지적을 받은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사장 장병호)에 대한 특별점검을 3일 연장했다.

 24일 도와 시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합동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금장학원과 산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이은 후속 조치다.

 한 관계자는 “추가로 조사할 사안들이 많아 점검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금장학원 산하 청암학교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특별감사를 펼쳤다.

 인권위는 지난 6월22일 검찰총장에게 시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급여, 장애수당, 보조금 등의 사용과 관련해 형법 제356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충북도지사에게 금장학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수사·특별지도점검의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구성할 것과 소속 시설에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등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제천시장에게 금장학원·소속시설들의 위법·부당한 운영과 관련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업무개선, 관련자 문책 등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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