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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7일 최명현 전 제천시장 판결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8.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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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7일 최명현 전 제천시장 판결
‘벌금80’ 이근규 현 시장도 대법 판결 기다려
기사입력: 2015년08월24일 13시27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최명현 이근규 제천시장

 최명현 전 충북 제천시장(왼쪽)과 이근규 제천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최명현 전 충북 제천시장이 항소심 선고 3개월만인 오는 27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은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제1호법정에서 최 전 시장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5월23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근규 후보를 상대로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시장은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사과했지만, 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3일 열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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