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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충북 제천 인재개발원 신축공사 대금 체불 심각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8. 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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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충북 제천 인재개발원 신축공사 대금 체불 심각
중장비 등 1억6000만원... 하청업체 발만 동동
기사입력: 2015년08월19일 16시23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충북 제천시의회와 관계자 등의 인재개발원 격려방문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제천지역에 들어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인재개발원이 준공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지만 신축공사에 참여한 중장비 등의 공사대금이 체불돼 당사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공단이 발주하고 조달청의 저가입찰을 통해 전북 전주시의 A건설과 익산시의 B건설이 원수급(원청)으로 선정됐고, 제천시의 C건설 등이 하수급(하청)을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공단과 원수급사를 거친 공사대금은 하수급을 통해 공사비로 지급되지 않아 체불된 것이다.

 19일 현재까지 파악된 체불현황은 14건 1억6000여만원으로 토목 1억1000여만원, 조경 4000여만원, 건축 1200여만원이지만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건설장비 사용료 4300여만원과 2200여만원 등 1000만원 이상의 체불건수가 5건에 달하며 100만~500만원이 체불된 건수는 1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공사와 관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접수된 채권가압류는 10여건에 2억4500여만원이다.

 사업자와 근로자들은 채권압류를 통해 체불임금 등을 받아낸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중장비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주공사라 신뢰를 갖고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체불된 대금을 받아서 유류대 등 경비를 지출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대금이 남아있을 때는 하도급 직불 등을 통해 공사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면서도 “준공금이 모두 지급된 상황이라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종용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원청은 여력이 없으며 하청에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비업자 등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체권압류를 통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목적과 적용범위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와 협의해 건설 현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검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제천시가 28억원을 투자해 유치한 개발원은 지난 2008년 청풍면에 부지를 선정하고 제천시와 충북도 등 3자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 2012년 10월20일 착공했다.

 개발원은 19만8000㎡ 부지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2만1271㎡ 규모의 교육동 1동과 숙소 3동, 주차 164면 등을 갖추고 있는데 6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개발원 신축공사는 2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30일 준공식이 열렸고 임시사용승인을 거쳐 지난달 28일 정식 준공됐다.

 한편 공단이 2차로 추진하고 있는 사택 신축이 제천시의 인허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중장비를 총동원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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