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제천시 “화상병 인체무해… 안심하고 섭취해도 돼”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7. 22. 21:10

본문

제천시 “화상병 인체무해… 안심하고 섭취해도 돼”
피해농가 1ha당 1억5천 내외 1회 보상
기사입력: 2015년07월22일 11시32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시 최종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22일 충북 제천시 백운면에서 발병이 확인된 화상병과 관련 최종태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생상황과 향후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 백운면에서 과수나무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 세균병인 화상병이 발병(아시아뉴스통신 7월21일 보도)하자 당국이 긴급대처에 나섰으며 ‘인체 무해성’과 피해농가 지원책 등을 발표했다.

 22일 최종태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화상병 확진판정 경과 등 배경 설명에 나섰다.

 최 소장은 “화상병 치료 방법은 없으며 병에 걸리면 병든 나무를 제거·매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면서도 “방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더 이상 농가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인체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발병하면 과일이 검게 타 들어가면서 낙과돼 상품으로서 생산이 불가능 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과일을 섭취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인체 무해성’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최 소장은 “연구논문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논문을 받아 보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언급됐다.

 최 소장은 “발생 필지에 대해서는 정부 보상기준에 따라 전액 국비로 1회에 한해 1ha 당 1억5000만원 내외가 보상된다”며 “발생 필지는 매몰처리 후 5년간 사과와 배는 재배 할 수 없다”고 밝혔다.

 5년간 대체작물을 식재하는 등에 따른 보상대책을 묻는 질문에 최 소장은 “관련 보상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국가적 상황이라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당국은 발생필지 반경 100m에 대해 매뉴얼에 따라 매몰 처리하고, 반경 5km에 대해 21일부터 조기방제를 위해 3개반 16명이 합동정밀예찰에 들어갔다.

 발생원인과 전파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팀이 1차 현장조사 거쳐 정밀조사 결과는 다음 주 중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이상 증상을 보인 11점을 시료채취 해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6점이 화상병 양성으로 확진됐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