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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금장학원 불법산림훼손 조사… 검찰고발”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7.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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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금장학원 불법산림훼손 조사… 검찰고발”
제천시의회, 산림훼손 현장 확인… 시유림 관리 철저 당부
기사입력: 2015년07월21일 16시23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금장학원 산림훼손 검찰고발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사장 장병호)이 흑석동 산27-1번지 시유림 산림훼손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사장 장병호)이 시유림 산림훼손(아시아뉴스통신 7월14일 보도)과 관련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꽃임)가 21일 현장확인에 나섰다.

 이날 오후 위원회는 담당부서 관계자와 함께 흑석동 산27-1번지 시유림이 훼손된 현장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철저한 시유림 관리를 당부했다.

 현장에서 김꽃임 위원장과 이성진·김호경 의원은 장비를 투입해 산림을 훼손하고, 수도시설과 CCTV를 설치해 조성된 버섯재배단지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부분은 조사 후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며 “우선 버섯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한 청암학교 부장교사와 책임자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사장 장병호)이 시유림인 흑석동 산27-1번지 산림훼손(아시아뉴스통신 7월14일 보도) 현장, 보도 이후 지난 15일 금장학원은 자진 원상복구(위)를 시도했다. 다음날인 16일 시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튿날 현장을 보존할 것을 명령했다. 버섯재배단지의 수도시설(적색선)도 보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현장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됐던 CCTV와 버섯재배시설이 철거됐지만 수도시설은 그대로 남았다.

 금장학원은 지난 14일 첫 보도 이후 다음날인 15일 자진 원상복구에 나섰다.

 시는 16일 첫 현장을 조사하며 본격 조사에 착수했고 이튿날인 17일 금장학원에 현장을 보존할 것을 명령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장학원은 지난 2005년 7월1일 시유림인 흑석동 산27-1번지 14만3007㎡ 중 1만6818㎡를 숲탐방로(건강증진, 체력단련)로 활용키 위해 시로부터 대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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