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까치산 등산로 폐쇄 왜? 토지주, 호텔 신축 불허에 반발… “사유지 출입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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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모산동 까치산 등산로가 봉쇄됐다. 이는 제천시를 상대로 호텔 신축을 추진해 왔던 토지주 A씨가 시의 불허방침에 반발하며 사유지 출입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A씨는 등산로 입구에 설치한 안내문을 통해 자신 소유의 모산동 산3-2, 산3-6, 산3-8, 산3-9번지에 대해 “이곳은 개인사유지로 등산로로 개방해 왔으나, 최근 제천시에서 ‘시민 정서상 개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민정서상 신성한 구역에 등산객의 출입을 금합니다. 출입시 사유지 무단침입의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등산로를 막았다”며 “시는 까치산 주변 호텔 신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유원지 내 호텔 신축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잘못 알고 부결 처리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곧 이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호텔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수목장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등산로 폐쇄는 시가 호텔 신축을 불허하면서 토지주와 불거진 감정의 골이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산로 폐쇄에 따라 시민들의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한 시민은 시홈페이지에 “3년 간 까치산을 오르면서 운동을 해왔는데 등산로가 폐쇄돼 황당하다”며 “시는 사유지가 아닌 부지에 등산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등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까치산 주변 4필지는 개인 소유로 등산로 폐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A씨가 소유한 까치산 등산로 주변 부지는 모두 23만4388m² 규모로 전체 등산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3월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제안한 136실 규모의 가족호텔 신축 제안을 부결 처리했다. 위원회는 ‘사업 예정지 인근에 의림지 솔밭공원과 충혼탑이 위치해 있어 주변 여건에 적합하지 않고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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