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금장학원, ‘산림훼손’ 자진 원상복구 나서 시 “원상복구명령 내린 후 검찰고발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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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사장 장병호)이 시유림을 훼손했다는 의혹제기(아시아뉴스통신 7월14일 보도)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다음날 곧바로 자진 원상복구에 나섰다. 금장학원은 제천시 산림공원과 사법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다음날인 15일 오전부터 제천청암학교 교사 등 7명의 직원과 미니굴삭기 등 장비를 동원해 흑석동 산27-1번지 시유림 원상복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등은 시유림에 버섯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설된 쇠말뚝과 수도시설, CCTV 등 버섯재배시설을 철거하고 산림복구에 나섰다.
금장학원은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했다.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비하면 상반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금장학원의 시유림 산림훼손과 관련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후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찰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은 금장학원 법인 관리자와 청암학교 교장직무대리, 행정실장 등의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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