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비리 연루 혐의’ 송광호 의원 항소심서 “기각 요청” 송 “권영모 진술 증거가치 없다”… 선고공판 24일 오후 2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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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3일 서울고법에서 철도비리 연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송광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의원 변호인 측은 “권영모 진술은 완전히 번복돼 증거가치가 없다”면서 “이영재 AVT 대표에게 금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처지라 이 대표의 진술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진행된 허위 진술이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65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 를 받고 있는 송 의원은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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