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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도비리 연루 혐의’ 송광호 의원 항소심서 “기각 요청”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7. 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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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도비리 연루 혐의’ 송광호 의원 항소심서 “기각 요청”
송 “권영모 진술 증거가치 없다”… 선고공판 24일 오후 2시
기사입력: 2015년07월03일 12시13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송광호

 송광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3일 서울고법에서 철도비리 연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송광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 10시 이 법원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진술을 번복했지만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1심 선고 징역 4년이 과하지 않다고 본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송 의원 변호인 측은 “권영모 진술은 완전히 번복돼 증거가치가 없다”면서 “이영재 AVT 대표에게 금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처지라 이 대표의 진술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진행된 허위 진술이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65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 를 받고 있는 송 의원은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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