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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하남시장 "미군공여구역법, 지방대 자율성 훼손"

시사터치

by 정홍철 2015. 6. 1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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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하남시장 "미군공여구역법, 지방대 자율성 훼손"

수도권 대학만 이전 허용...하남시·세명대, 개정 반발

데스크승인 2015.06.19  | 최종수정 : 2015년 06월 19일 (금) 00:00:01  


이교범 하남시장과 이용걸 세명대 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미군공역구역법 개정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용걸 세명대 총장은 이날 하남시를 전격 방문해 이교범 시장 집무실에서 세명대 하남캠퍼스 유치를 위해 하남시와 세명대가 공동 대응키로 하고 세명대 제2캠퍼스 건립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이 시장과 이 총장은 지난 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미군공역구역법 개정법률안이 기존의 입법 취지와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심의 결과 개정법률안이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것과 관련,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세명대와 하남시가 끝까지 공동 대응 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시는 하산곡동 일원을 반환받은 ‘캠프콜번’에 세명대 하남캠퍼스를 유치하던중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수도권 내 대학만 반환공여구역에 이전·증설을 허용토록 하는 미군공역구역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개정 법률안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이교범 시장은 “개정법률안의 부당성을 국회 법사위원 등에게 함께 설득해 가자”며 “세명대 하남캠퍼스 건립은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궁극적으로 제천시와 하남시가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4만3천여명의 지역주민 서명이 담긴 입법저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등 하남시장과 국회의원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상정을 막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김지백기자/jb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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