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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횡령한 충북직업학교 이사장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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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홍철 2015. 7. 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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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횡령한 충북직업학교 이사장 징역 4년 선고
기사입력: 2015년07월02일 16시31분
(아시아뉴스통신=김지수 기자)

 충북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일 허위서류로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산업연수원 충북직업학교 이사장 김모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39억원 중 상당 부분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했지만 9억원을 배임해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의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한국산업연수원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컴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고도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단체를 만들어 연수원을 인수해 교육시설을 갖춘다며 국가 보조금을 타냈다.

 이어 김씨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9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받아  이 가운데 9억원을 챙겨 연수원 명의로 협회 훈련시설을 건설했으며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일을 꾸민 충북신재생에너지협회 사업본부장 A(51)씨와 공사업자 B씨(50)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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