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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현 전 제천시장 항소장 제출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2. 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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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현 전 제천시장 항소장 제출
'피선거권 제한' 벌금 250만원 1심판결 항소
기사입력 : 2015년02월07일 12시02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최명현 제천시장

 최명현 전 제천시장./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출판기념회에서 사전선거운동과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명현 전 충북 제천시장이 법원의 벌금 250만원 1심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시장의 변호인 법무법인 월드는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충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형사재판부(재판장 배성중)는 “피고인은 출판기념회 행사가 적법했고 사전 선관위 검토를 받았다고 하나 당시 인사말과 동영상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음이 확실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토론회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여러 증거로 비춰볼 때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공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와 관련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대 후보자가 고소를 취하 한 점 등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작량감경의 이유를 밝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시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방송토론회에서 당시 이근규 제천시장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어 항소심은 늦어도 5월초순에 판결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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