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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 최명현 전 제천시장 벌금 250만원 구형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1. 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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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 최명현 전 제천시장 벌금 25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15년01월19일 15시45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출판기념회에서 사전선거운동과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명현 전 충북 제천시장의 3차 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검찰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출판사 관계자, 출판기념회 관계자, 방송사 관계자, 허위사실유포 관계자 2명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심리가 이어졌다.

 검찰측은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출판기념회에서 다수를 초청해 동영상을 상영하고 발언을 통해 치적을 홍보하고 선거홍보, 지지호소를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토론회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 “발언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소명자료 없이 의혹제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공표”라며 “다만 다음에 열린 토론회에서 사과를 하고 고소 취하가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의견서 제출을 통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출판기념회와 일반 행사의 법리는 다르게 봐야한다”며 “선거운동이 목적이면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았을 것이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선관위의 검토를 받았다”고 변론했다.

 또한 최명현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을 잘 지켜왔다.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 내용도 몇쪽 몇쪽에 있는 것인지 책에 있는 것을 적어서 원고를 작성했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부덕함이다.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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