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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폭행교사’ 2년6개월 구형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11. 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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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폭행교사’ 2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 2014년11월07일 16시24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7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제자를 상대하면서 교사직분을 망각하고 성적 쾌락 추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도를 지나친 체벌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을 찾아가 고소취하를 당부하는 등 신분을 망각했고, 고소취하가 이뤄진 후에도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생들 지도에 열의를 가지고 자기반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제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도했다”며 “체벌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의욕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당부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체벌을 금했음에도 그릇된 생활지도로 제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제자들과 학부모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선처를 해 준다면 환골탈태의 각오로 마지막 교사의 직분과  아버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교 관계자와 졸업생이 증언으로 출석해 A씨의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심리와 증언이 이어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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