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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분주’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11. 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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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분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기사입력: 2014년11월06일 15시06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전국 직장어린이집 평가에서 2012년 8월 문을 연 부산교통공사 휴메트로 어린이집이 최우수 직장어린이집으로 선정돼 명문으로 평가받고 있다.(사진제공=부산교통공사)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수당 지급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했던 기초자치단체와 사업장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키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에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할 수 있다. 지난 5월20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던 조항은 삭제됐다.

 또한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했던 기초자치단체와 사업장 등은 다음해 1월1일부로 시행되는 개정된 법 기준에 맞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내 북부권의 사례를 보면 충주시와 제천시가 기존 보육수당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했지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해야 할 상황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충주시청은 본청 인근에 부지를 마련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가 진행 중이며, 건국대글로컬캠퍼스도 위탁보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천시청은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제천시의 경우 코레일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천서울병원은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이미 운영, 제약회사인 (주)휴온스도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가족친화적 기업이미지 구축을 위해 다음해 봄학기 개원을 목표로 사업추진이 한창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월 발표(2012년 9월말 기준)와 비교해 이행률은 7.4%p 증가해 82%의 사업장이 보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수당으로 대신한 이행수단은 감소해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비율이 약 50%로 전년대비 10.6%p 상승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2015년 명단공표 시까지 1년간 게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원할 경우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관계부처(복지부, 고용부, 산업부)합동으로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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