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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혈세13억 적십자봉사관 ‘의혹 7가지’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8.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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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혈세13억 적십자봉사관 ‘의혹 7가지’
풀리지 않는 의혹덩어리...감사원 감사로 밝혀야
기사입력: 2014년08월24일 13시07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시 적십자봉사관

  제천시 보조금 10억원으로 매입한 제천희망봉사나눔센터(적십자봉사관)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충북 제천시가 13억원을 지원한 적십자봉사관의 명의를 대한적십자총재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마당에 풀리지 않은 의혹 7가지가 제기되고 있다.(본보 8월7일·8월23일 보도)


 적십자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적십자봉사회)가 제천시 보조금 10억원으로 매입한 제천 희망봉사나눔센터(적십자봉사관) 건물 명의를 현 ‘적십자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에서 ‘대한적십자총재’로 명의 변경 요청에 대한 시민여론이 만만치 않다.


 먼저 지금까지 제천시가 적십자봉사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효용성은 적절했는지를 짚어보고, 명의를 대한적십자총재 앞으로 이전 문제는 그 다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순서다.


 ◆의혹1. ‘단 하루’ 초고속 보조금 교부...잔금 치르기 급급(?)


 당초 적십자보조금의 교부는 면밀한 검토가 생략돼 초고속으로 집행됐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5월30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 시의회 승인을 얻었다. 다음날인 5월31일 적십자봉사회로 보조금이 교부됐다. 단 하루만의 초고속이다.


 날짜를 되짚어 볼 때 2012년 4월24일 계약금 1억원을 주고 받으며 건물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잔금을 치르는 통상 30여일이 넘어 5월말 턱밑까지 치닫자 보조금이 교부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1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 심의해 결정토록(조례 제4·5·6조) 규정하고 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조금이 교부된 2012년 5월31일 보다 훨씬 전인 2012년 4월 24일 갑부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매수인(김00)과 매도인(최00·최00)이 이미 계약금 1억원을 주고받으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보조금은 통상 교부되기 이전의 원인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짚어야할 점이다.


 이는 이미 막대한 영향력이 작용해 ‘확약’을 바탕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추진됐다는 방증이며 특혜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제천시 적십자봉사관(희망나눔센터) 흐름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의혹2. 국회의원이 얻어온다던 5억은 어디로(?)


 적십자봉사관은 당초 송광호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는 것(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을 전제로 추진됐는데 특별교부세 5억원은 어디 가고 시비 8억5000만원과 도비 1억5000만원으로 매입했다는 것도 짚어야 한다.


 국비확보 약속은 종적을 감춰 4·11총선이 끝난 뒤 시비로 충당해 제천시의 재정을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공인이 거짓말로 표심을 움직이려 했다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져 버릴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인근 충주시 적십자 충주봉사관은 사업비 7억5000만원(국비 3억5000,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을 들여 용산동 207번지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했다. 2009년 7월17일 개관해 1·2층은 임대, 사무실과 회의실, 교육장, 급식소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로 사용했다.


 이후 무료급식소는 지난 2011년 4월 적십자사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지원금 5000만원과 홍진옥·양승모·최용수·김기자 시의원 재량사업비 지원 2000만원, 우건도 전 충주시장 지원금 1000만원, 적십자 봉사회 자부담 2000만원 등 1억원의 예산으로 봉사관 1층 208㎡를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 200명이 동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충주시보건소로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마치고 8월9일 개소했다.


 충주시 적십자 봉사관 전경.(사진제공=충주시청)

 

◆의혹3. 건물 매입가격은 적정했나(?)


 적십자봉사회가 시의 보조를 받아 매입한 예식장 건물은 당초 원 건물소유주가 1997년 송학농협에서 채권최고액 5억6000만원에 설정한 건물이다.


 1996년에 건물을 신축해 2012년 매각할 당시에는 15년이나 지난 노후화된 건물이다. 적십자봉사회가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사업비로 6억원을 청구한 것은 이의 방증이다.


 단 한 번의 감정도 없이 건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덥석 매입부터 했다는 것은 제천시민들의 많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리모델링 보조금 청구시 비교견적서 등 타행견적을 제출해야 하지만 D건설 견적서만 제출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D건설의 리모델링 견적서 2013년 9월10일이고 이미 그 이전에 2억원이라는 보조금이 확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의혹4. 적십자봉사회 봉사회관 자력운영 여력은(?)


 적십자봉사회가 건물구입비 10억원을 제천시로부터 보조 받은 후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지도 꼼꼼히 짚어볼 점이다. 적십자봉사회가 제출한 2012·2013년도 적십자봉사관 운영비 내역서를 보면 전 봉사원들이 내는 회비는 약700만원(1인당 월1000원)이다.


 적십자봉사관 연 운영비가 약2600만원을 감안할 때 자체 충당도 어렵다는 셈이다. 이런 마당에 ‘주1회씩 펼치는 국수나눔봉사를 위해 거액의 혈세를 지원했는지’란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익히 잘 알려진 주1회 자장면 봉사를 펼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 주중 급식봉사를 펼친다면 비용절감은 물론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메뉴를 공급해 봉사의 효율을 높이고, 주중 급식봉사를 상설화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는지도 되짚어볼 대목이다.


 적십자가 긴급구호사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한다면 물품을 보관하고 사무실 운영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하는 지적도 다시 한 번 곰곰이 되 짚어볼 점이다. 무리하게 매머드급 건물을 매입해 유지하기 벅차다. 거기에 노후화로 곳곳의 결함으로 리모델링이 필수불가결하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적십자봉사관을 매입한 후에는 별도의 리모델링 보조금과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확약하고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리모델링비를 3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제천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다.


 제천시도 건물매입비 이외는 리모델링이나 운영비의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다. 10억원으로 건물을 매입해 주면 리모델링비와 각종 공과금은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함에도 리모델링비 일부와 공과금을 계속해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의혹5. 부지매입비까지 지원(?)


 제천시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부지확보는 자부담 원칙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제천 적십자봉사회는 대지면적 216평과 주차장 87평 총303평에 대한 부지 매입비까지 지원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유사한 사례를 비교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지적이며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어 중요한 대목이다.


 ◆의혹6. 이어지는 리모델링 사업비 요구


 적십자봉사관을 매입한 시점은 2012년 6월8일 이고 제천시가 적십자봉사관의 리모델링 사업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시기는 2013년도 2회 추경(9월4일~9월13일)때다.


 리모델링 보조금을 시차를 두고 계속 신청하고 지원했다는 점도 의혹의 핵심이다. 2013년도 추경에 2억원, 2014년도 추경에 1억원, 그리고 2014년도 7월에 ‘제천시희망나눔센터’를 ‘적십자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에서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억원의 혈세를 들여 매입한 건물을 곧이어 리모델링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봉사단체로서의 자세로 합당한지도 판단해야할 점이다.


 ◆의혹7. 건물의 공공성 확보는(?)


 대한접십자 총재 명의로 이전되면 건물의 공공성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천적십자로 명의가 되어 있으면 제천적십자 회장의 허락만 있으면 건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한적십자 회장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제천시민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선 제반 절차가 복잡해 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 명의를 대한적십자사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도 납득키 어렵다는 점이다. 적십자봉사회의 명의인 것이 불안하다면 당초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보조하지 말아야 했다는 지적도 일정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유권 이전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마당에 아예 제천시로 명의를 이전하고 적십자봉사회 뿐만 아니라 봉사단체의 연합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건물매입의 의사결정과 계약, 매입 절차가 적정했는지 여부는 감사원 감사로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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