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충북 농아인 결의문

시사터치

by 정홍철 2014. 6. 29. 13:04

본문



충북 농아인 결의문


 우리는 농아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권익확보를 위하여 제17회 6.3농아인의 날 기념식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대내외에 천명한다.


 그동안 우리는 음성정보 중심의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장애와 정보취득의 제약으로 인해 가정∙교육∙고용·정보접근·문화·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사회생활 전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으며 살아 왔다.


 이제는 농인 스스로의 자각을 기반으로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고 나아가 차별을 고착시켜 왔던 법률과 정책, 사회인식 개선에 앞장서 농인 당사자의 활동을 주도하여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를 다진다.


 1. 농인의 모국어인 한국수어(한국수화)를 바탕으로 농문화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나아가 이를 배제하는 직∙간접적인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 농인의 언어적, 문화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시행되는 모든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된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3. 농아동이 수어 교육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며, 이를 위하여 농자녀를 둔 부모들의 인식개선과 농학교 교사의 수어구사 능력을 요구하며 관련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4. 여성으로, 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의 장벽이라는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농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조치를 요구한다.


 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명시된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의 실질적 권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6. 모든 분야의 자리에 농인의 정보취득권 보장으로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촉구한다.


 7. 여기에 모인 충북지역 농인들은 농인 복지증진을 위해 위의 사항들이 실현될 때까지 일치단결 하여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6월 28일


제17회 충북농아인대회 참가자 일동



농아인 결의문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