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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까지 현 지자체장 행사 개최·후원 못한다

시사터치

by 정홍철 2014. 4. 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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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역11일 오전 6시50분부터 충북 제천역 광장은 6‧4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눈에 보였다. 오전 7시40분에 출발하는 경주행 벚꽃열차에 오를 500여명의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인사나온 출마자 및 수행원들은 20여명으로 북적였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은 6·4지방선거 60일 전부터 선거가 끝날때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등의 일부 직무 행위가 제한·금지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4월5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어 천재·지변 등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단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등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현안과 관련된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예외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나서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제한 행위가 더 강화된다.


이들은 정당의 정책과 주장 등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나 선전을 할 수 없으며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빼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의 정치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도 금지된다.


이밖에 선거 60일 전에는 제108조 제2항에 의거해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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