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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터미널 선거운동 주의보

시사터치

by 정홍철 2014. 4. 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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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터미널 선거운동 주의보
선박·여객자동차·열차·항공기 내부와 터미널 등
기사입력: 2014년04월18일 03시57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11일 오전7시30분쯤 충북 제천역 대합실 안에서 한 출마자가 시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다급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과 터미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운동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일 충북 제천역에는 오전 6시50분부터 20여명의 출마자들이 대거 몰렸다. 500여명의 벚꽃열차 이용객들을 환송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출마자들은 제천역 광장과 대합실 입구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다수의 출마자들은 대합실 내부까지 들어가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인사를 나누는 사례가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또한 종교시설 내에서도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명함을 배부하는 사례가 많아 선거법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다른 실례로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인 A씨의 가족이 지난달 9일 충주시 문화동의 한 성당 건물 앞에서 명함을 돌려 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B씨의 선거사무장과 배우자는 사찰 대웅전과 일주문 앞길 등지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어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도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관공서 등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내부와 그 터미널 구내 및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구나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원·카페·마트·백화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하지만,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1일 오전 6시50분부터 충북 제천역 광장은 6‧4지방선거 출마자들로 북적였다. 오전 7시40분에 출발하는 경주행 벚꽃열차에 오를 500여명의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인사나온 출마자 및 수행원들은 20여명으로 파악됐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11일 오전 충북 제천시생활체육회 회원들이 대거 집결한 장소에서 10여명의 출마자들이 인사를 위해 모였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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