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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최상귀, “SSM 제재방안 마련해야”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3. 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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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최상귀, “SSM 제재방안 마련해야”
“올 12월 만료될 대형마트와 재협약 나서야”
기사입력 : 2014년03월21일 13시51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21일 충북 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상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21일 열린 충북 제천시의회 21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상귀 의원은 최근 기업형슈퍼마켓(SSM) 3개점이 입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획기적인 제제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본보 3월11일·3월13일자 보도)

 

 최 의원은 “잠잠했던 대기업 계열 SSM이 줄줄이 제천 진출을 추진 중이어서 지역 상인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며 “인구 14만명에 못 미치는 열악한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조합, 도매유통업 등 지역 상권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민 주머닛돈이 대거 외지 대기업으로 빠져 나가는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도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그동안 진행됐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천시도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절차를 미루며 전전 긍긍하고 있지만 만일 시가 관련 법규에 따라 진출을 공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경우 골목 슈퍼마켓은 물론 전통시장들까지도 큰 피해에 직면할 것을 걱정했다.

 

 이번 SSM 입점과 관련 지난 13일 최명현 제천시장은 지역경제 여건상 SSM 입점을 원천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지역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으나, 결국 전통상인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결사반대’의 배수진을 치고 대치하는 극단적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분위기이다.

 

 이에 최 의원은 “제천시는 이들을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한편 올해 12월로 종료되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의 상생발전 협약을 대신할 새로운 협약을 주선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상인의 의견을 대거 수렴한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대형마트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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