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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대일택시, 해고→매각→폐업 쟁점(3보)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4. 2. 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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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매각 처리 놓고 제천시 처분에 귀추주목



 직장을 잃고 3개월 동안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충북 제천시 대일택시 사태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후 회사가 해산절차를 밟고 있어 제천시의 행정처분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일택시는 지난해 10월15일 영화운수의 전체택시 30대를 양수했고 보름 뒤인 11월1일 이전 영화운수 운수종사자 21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했다.


 이에 해고된 21명의 운수종사자들은 11월4일부터 옛 시청사 앞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원직복직 임금지급” 명령


 두 달여 후인 12월26일 충북노동위원회는 21명 운수종사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며 운수종사자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3년 11월1일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원직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고,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난 1월9일 대일택시 30대의 택시 중 공동대표의 2개회사(대□□□, ○일○○)로 각 10대씩 분할매각하는 방침을 정했다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매각’ 논란에 휩싸이면서 같은 달 24일 이 방침을 철회했다. 이때까지는 대일택시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회사측은 3일만인 27일 전체택시 30대를 4개회사(현 공동대표 소유 2개회사 포함)로의 분할매각과 폐업신청을 제천시에 접수했다.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의 명령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사라질 상황에 처했다. 이에 노조측은 철수하려던 옛 시청사의 천막농성장을 현 시청사 앞으로 옮겼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직장을 잃은 21명의 운수종사자 등은 급기야 회사측이 신청한 분할매각ㆍ폐업신청의 처리기한인 3일 시청사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일촉즉발의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날 제천시의 중재로 마련된 협상테이블에서 노조측은 “계속 대화를 하자”는 입장을, 회사측은 “이미 늦었다.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노ㆍ사간 대화를 계속하고 2월5일 오후1시50분까지 지켜본 후 회사가 신청한 분할매각과 폐업신청의 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규정, “양도ㆍ양수는 전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양도ㆍ양수신고에 따른 수리여부는 그간 해당면허의 양도ㆍ양수 경과 및 현행 법령의 취지 등을 관할관청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검토ㆍ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을 1월24일 회신했다. 법령에 근거한 재량권을 제천시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자 거래는 이번 사태의 쟁점 중 한 대목이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체매각’이 아닌 ‘분할매각’신청에 대한 처리권한이 제천시로 위임된 만큼 오는 5일 오후 1시50분까지 유보됐다.


 고용노동부의 소환명령도 불가피한 이번 사태는 그동안 관행과 묵인으로 점철되어온 제천시 택시업계를 둘러싼 논쟁의 시발점이란 점에서 제천시의 판단과 처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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